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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법인보험대리점은 신규 지점 설치 또는 이전시, 법인 등기부에 해당 지점을 등기*하여야 하여 등기 비용 및 소요 시간 발생 등으로 업무에 애로 * 과거 모집조직을 위한 법규핸드북('07.12, 협회)에 “상법상 지점여부와 불문”하고 보험대리점의 지점 설치 신고를 요구(보험회사가 대리점의 지점에 대해 등기 요구)
ㅇ반면, 보험회사는 과거 판례*에 따라 지점 설치시 회사 등기부에 별도로 등기를 하지 않고 있음 ※ 판례(대법원 1983.10.25. 선고83다107판결, 1978.12.13. 선고78다1567 판결 등) 보험회사의 영업소장은 상법상 표현지배인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회사의 영업소도 상법상 지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
□(건의사항) 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은 본점으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결정하지 못하고, 독립적인 회계시스템 등이 없음에도 상법상 지점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 검토를 건의 * 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은 수수료율, 제휴 보험회사, 판매상품 등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않으며, 보험모집 등 기능적인 업무만 수행
ㅇ또한, 보험회사도 지점 등기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 법인대리점만 이를 강제하는 것은 등기에 따른 실익보다 대리점에 업무 불편만 가중시키는 조치이므로 개선해 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법 제181조, 제182조
판단 이유
□상법상 지점등기 관련 법령의 주무부서인 법무부 의견 등을 고려하여, 법인보험대리점별로 독립적인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해당 법인의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ㅇ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이 등기의무 등이 있는 상법상 지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바, 일률적으로 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에 대하여 등기의무를 완화하기 곤란함
ㅇ상법상 지점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을 의미함
ㅇ상법상 지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업활동의 독립성, 회계시스템의 분리 여부만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포함하여 독립적인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해당 법인의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1967.9.26. 선고 67다1333 판결 등)
ㅇ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이 본점을 위한 영업활동을 하고, 독립된 회계시스템이 없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상법상 지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등기의무를 완화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대리점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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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81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3-02상법 제182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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