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 등기 완화
보험과 · 2016-12-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법인보험대리점은 신규 지점 설치 또는 이전시, 법인 등기부에 해당 지점을 등기*하여야 하여 등기 비용 및 소요 시간 발생 등으로 업무에 애로
* 과거 모집조직을 위한 법규핸드북('07.12, 협회)에 “상법상 지점여부와 불문”하고 보험대리점의 지점 설치 신고를 요구(보험회사가 대리점의 지점에 대해 등기 요구)
ㅇ 반면, 보험회사는 과거 판례*에 따라 지점 설치시 회사 등기부에 별도로 등기를 하지 않고 있음
※ 판례(대법원 1983.10.25. 선고83다107판결, 1978.12.13. 선고78다1567 판결 등) 보험회사의 영업소장은 상법상 표현지배인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회사의 영업소도 상법상 지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
□ (건의사항) 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은 본점으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결정하지 못하고, 독립적인 회계시스템 등이 없음에도 상법상 지점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 검토를 건의
* 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은 수수료율, 제휴 보험회사, 판매상품 등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않으며, 보험모집 등 기능적인 업무만 수행
ㅇ 또한, 보험회사도 지점 등기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 법인대리점만 이를 강제하는 것은 등기에 따른 실익보다 대리점에 업무 불편만 가중시키는 조치이므로 개선해 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법 제181조, 제182조
판단 이유
□ 상법상 지점등기 관련 법령의 주무부서인 법무부 의견 등을 고려하여, 법인보험대리점별로 독립적인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해당 법인의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법무부 의견)
ㅇ 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이 등기의무 등이 있는 상법상 지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바, 일률적으로 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에 대하여 등기의무를 완화하기 곤란함
ㅇ 상법상 지점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을 의미함
ㅇ 상법상 지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업활동의 독립성, 회계시스템의 분리 여부만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포함하여 독립적인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해당 법인의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1967. 9. 26. 선고 67다1333 판결 등)
ㅇ 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이 본점을 위한 영업활동을 하고, 독립된 회계시스템이 없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상법상 지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등기의무를 완화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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