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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행 보험사와 보험대리점간 판매위탁계약서에는 불공정한 조항이 다수
ㅇ법인간의 계약임에도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개인의 연대책임을 강제
ㅇ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해지 등으로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하는 경우 보험사는 보험대리점으로부터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수수료를 환수(반환비율도 보험사가 결정)
ㅇ보험사에게 보험대리점에 대한 감사권 및 제재권을 부여
□(건의사항) 양측에게 공정한 표준위탁계약서를 도입하거나 불공정한 조항 개정 필요
ㅇ향후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시 보험대리점의 수수료 협상 권한을 규정화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표준위탁계약서를 법령으로 규율하여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간 계약에 반영토록 할 경우, 그 자체가 규제화 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간에 시장에서의 필요에 따라 시장상황을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표준위탁계약서를 제정·관리하고 자율 적용토록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ㅇ이러한 측면을 반영하여 '16.8월, 보험협회-대리점협회는 표준위탁계약서 작성에 합의하였습니다.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 및 보험대리점의 수수료 협상권한 등의 문제는 업계의 의견수렴 및 논의경과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대리점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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