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198
비조치의견
볼공정한 판매위탁계약서 개선
보험과 · 2016-12-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보험사와 보험대리점간 판매위탁계약서에는 불공정한 조항이 다수
ㅇ 법인간의 계약임에도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개인의 연대책임을 강제
ㅇ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해지 등으로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하는 경우 보험사는 보험대리점으로부터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수수료를 환수(반환비율도 보험사가 결정)
ㅇ 보험사에게 보험대리점에 대한 감사권 및 제재권을 부여
□ (건의사항) 양측에게 공정한 표준위탁계약서를 도입하거나 불공정한 조항 개정 필요
ㅇ 향후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시 보험대리점의 수수료 협상 권한을 규정화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표준위탁계약서를 법령으로 규율하여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간 계약에 반영토록 할 경우, 그 자체가 규제화 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간에 시장에서의 필요에 따라 시장상황을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표준위탁계약서를 제정·관리하고 자율 적용토록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ㅇ 이러한 측면을 반영하여 '16.8월, 보험협회-대리점협회는 표준위탁계약서 작성에 합의하였습니다.
□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 및 보험대리점의 수수료 협상권한 등의 문제는 업계의 의견수렴 및 논의경과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대리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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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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