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환계약관련 비교안내제도 개선
보험과 · 2016-12-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신규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ㅇ 신규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부당 승환계약)를 금지
<참고>
□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는 행위(법 제97조 제3항)
① 기존보험계약 소멸 1개월 이내에 신규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신규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다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로 서명하는 등 본인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는 예외)
② 기존보험계약 소멸 6개월 이내에 신규보험계약을 청약하거나 신규보험계약 청약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신규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이율 등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 신규보험계약(법 제97조 제1항 5호, 동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ㅇ 기존.신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위험보장범위가 상품구분(생명보험상품, 제3보험상품 등)에 따라 비슷한 경우
ㅇ 그러나 기존?신규 보험계약간 피보험자가 동일하면 승환계약에 해당함에 따라 승환계약의 범위가 과도*
* 이에 따라 피보험자는 동일하나 보험계약자가 다른 계약(예: 가족간 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의 개인정보이용 동의가 없으면 비교안내가 어려움
ㅇ 또한 생명.제3보험상품 등 포괄적으로 유사상품을 구분하고 있어 동일 상품구분에 속하지만 보장내용이 전혀 다른 경우*까지도 비교 안내 필요
* 예) 암보장보험과 치아보험이 승환되는 경우 두 보험은 동일한 제3보험상품에 속하나 위험보장범위는 전혀 다름
ㅇ 한편, 신규보험계약 체결후 1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이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실효로 소멸되는 경우에도 본인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명백히 증명해야 하는 문제 발생
□ (건의사항) 상기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하여 현행 부당 승환계약 요건을 개선할 필요
ㅇ 특히 개선시 TM채널의 특성*을 고려해주길 요망
* 예) 중요사항 비교안내시 스크립트에 보험업법 시행령 §44①에 따른 중요사항이 전부 포함되어 있어 전화 설명에 애로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법 제97조
판단 이유
□ 승환계약에 따른 보험계약자의 폐해를 고려할 때 전화 모집 등에 대해 승환계약으로 간주하는 범위를 축소해 달라는 귀사의 건의는 수용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승환계약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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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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