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199 비조치의견

승환계약관련 비교안내제도 개선

금융위원회 · 2016-12-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신규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신규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부당 승환계약)를 금지 <참고>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는 행위(법 제97조 제3항)

기존보험계약 소멸 1개월 이내에 신규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신규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다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로 서명하는 등 본인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는 예외)

기존보험계약 소멸 6개월 이내에 신규보험계약을 청약하거나 신규보험계약 청약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신규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이율 등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신규보험계약(법 제97조 제1항 5호, 동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기존.신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위험보장범위가 상품구분(생명보험상품, 제3보험상품 등)에 따라 비슷한 경우

그러나 기존?신규 보험계약간 피보험자가 동일하면 승환계약에 해당함에 따라 승환계약의 범위가 과도* * 이에 따라 피보험자는 동일하나 보험계약자가 다른 계약(예: 가족간 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의 개인정보이용 동의가 없으면 비교안내가 어려움

또한 생명.제3보험상품 등 포괄적으로 유사상품을 구분하고 있어 동일 상품구분에 속하지만 보장내용이 전혀 다른 경우*까지도 비교 안내 필요 * 예) 암보장보험과 치아보험이 승환되는 경우 두 보험은 동일한 제3보험상품에 속하나 위험보장범위는 전혀 다름

한편, 신규보험계약 체결후 1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이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실효로 소멸되는 경우에도 본인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명백히 증명해야 하는 문제 발생

(건의사항) 상기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하여 현행 부당 승환계약 요건을 개선할 필요

특히 개선시 TM채널의 특성*을 고려해주길 요망 * 예) 중요사항 비교안내시 스크립트에 보험업법 시행령 §44①에 따른 중요사항이 전부 포함되어 있어 전화 설명에 애로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법 제97조

판단 이유

승환계약에 따른 보험계약자의 폐해를 고려할 때 전화 모집 등에 대해 승환계약으로 간주하는 범위를 축소해 달라는 귀사의 건의는 수용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승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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