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200
비조치의견
여신거래시 주민등록초본 징구의무 완화
금융위원회 · 2016-12-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대출규정은 저축은행이 여신거래를 취급코자 할 경우 채무관계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받도록 규정
ㅇ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여신거래취급시 주민등록초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금감원 검사에서 지적*
* HK저축은행의 경우 이와 관련하여 두 번 연속 지적된 사례
ㅇ 그러나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다른 업권에서는 선택서류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반해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필수서류로 정해져 있으며,
- 불필요한 서류 징구에 따른 업무처리 소요시간 지체요인과 고객불편을 초래하고, 최근에는 CB사 정보 활용으로 채무관계자 주거확인이 가능케 되는 등 그 활용도도 높지 않은 상황
□ (건의사항) 여신거래 취급시 주민등록초본 징구 관련규정 폐지 또는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대출규정 제95조
판단 이유
저축은행중앙회와 저축은행 업계의 의견을 재검토하고, 타업권 사례 등과 비교한 결과 대출 신청자의 정확한 소재 확인 등 징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협의 ('16.9.1.)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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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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