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201 비조치의견

법인대리점의 제휴 보험사 수 제한

금융위원회 · 2016-12-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법인대리점 소속 설계사는 다수 보험사의 상품을 다루고 있어 판매중인 모든 상품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

이에 따라 법인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의 경우 불완전판매 및 계약자 관리 소홀 가능성이 높음

(건의사항) 법인대리점이 제휴할 수 있는 보험사 수를 제한(예: 생?손보 각각 2개사씩만 제휴 가능)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보험회사 전속 보험설계사와 달리 법인 보험대리점은 보험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보험상품을 비교, 판매할 수 있는 장점을 고려했을때,

법인대리점이 제휴할 수 있는 보험사 수를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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