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복지사업준비금의 사용요건 변경 요청
보험과 · 2016-12-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저금리 기조 고착 등으로 투자수익률이 저하되고 있어, 공제복지사업준비금의 투자수익금액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련원 등의 운영이 향후 곤란하게 될 우려
ㅇ 현재 농협생명의 공제복지사업준비금은 약 3,000억원 규모이며, 투자수익*이 지속 감소중**
* 수련원 등 운영 수익 - 농업인 등의 보건의료 지원 사업 및 수련원 등 운영 비용 + 공제복지사업준비금 투자수익
** ('12년) 5,687백만원 → ('13년) 3,726백만원 → ('14년) 3,641백만원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2-7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부칙 제3조(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설립에 따른 경과 조치) ⑨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는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은「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2009. 12. 30.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07호)」제8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적립된 공제복지사업준비금을 이익잉여금내에 기타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동 적립금은 「농업협동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2012. 3. 2.농협법 시행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제60조제1항에서 정한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농업협동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제60조(공제복지사업준비금) ① 중앙회는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복지사업을 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8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공제복지사업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한다.
1. 공제복지사업준비금은 제2호에서 정한 복지사업 및 배당공제계약의 손실보전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2. 공제복지사업은 공제복지사업준비금의 투자수익금액 범위내에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실시한다.
가. 농업인, 공제계약자(피공제자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지원사업
나. 공제목적의 사고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다. 농업인 및 공제계약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라.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사업
□ (건의사항) 향후 공제복사업준비금의 투자수익금액으로 운영하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투자수익금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원금까지 사용할 수 사용 요건 변경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2-7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부칙 제3조제9항
판단 이유
□ 공제복지 사업준비금 원금은 원칙적으로 유배당상품의 배당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원금까지 사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고유자산운용>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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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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