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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복합점포에 보험사가 입점하여 보험상품을 모집하게 될 경우 방카슈랑스 25% Rule*이나 보장성보험 판매 규제가 무력화될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
①(소비자 선택권 제한) 동일 금융지주계열의 상품 구입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 침해
②(소비자 금융자산의 리스크 증가) 특정 금융지주사에서 모든 장단기 금융상품을 구입한 경우 해당 금융지주사의 리스크가 해당 소비자의 리스크로 전이되어, 해당 금융지주사의 파산 또는 재정악화시 소비자의 피해 우려
③(불공정?불완전 판매 유인 증가로 소비자 편익 감소) 같은 계열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판매를 유도하기 위한 ‘꺾기’ 등 불공정, 불완전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 우려
④(일자리 감소)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 등을 통해 보장성보험을 판매하는 설계사들의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하여 일자리 창출을 권장하는 정부 정책 방향과 역행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별로 특정 보험사 상품의 판매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
□(건의사항) 보험사의 복합점포 입점 방침을 재고(再考)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15.7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현행 방카슈랑스 규제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은행 및 증권 복합점포에 보험사지점이 입점하는 방식으로 보험사 지점의 복합점포 입점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보험복합점포의 도입은 금융권 칸막이 완화를 통한 경쟁, 융합촉진, 소비자 선택권 제고 등을 위한 것으로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작용 발생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현행 법규내에서 제한적,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긍정 및 부정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범사업 종료(‘17.6月) 후 운영방향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영업구역·점포>복합점포>입점가능 회사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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