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점포內 보험사 입점 금지 요청
보험과 · 2016-12-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복합점포에 보험사가 입점하여 보험상품을 모집하게 될 경우 방카슈랑스 25% Rule*이나 보장성보험 판매 규제가 무력화될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
① (소비자 선택권 제한) 동일 금융지주계열의 상품 구입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 침해
② (소비자 금융자산의 리스크 증가) 특정 금융지주사에서 모든 장단기 금융상품을 구입한 경우 해당 금융지주사의 리스크가 해당 소비자의 리스크로 전이되어, 해당 금융지주사의 파산 또는 재정악화시 소비자의 피해 우려
③ (불공정?불완전 판매 유인 증가로 소비자 편익 감소) 같은 계열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판매를 유도하기 위한 ‘꺾기’ 등 불공정, 불완전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 우려
④ (일자리 감소)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 등을 통해 보장성보험을 판매하는 설계사들의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하여 일자리 창출을 권장하는 정부 정책 방향과 역행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별로 특정 보험사 상품의 판매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
□ (건의사항) 보험사의 복합점포 입점 방침을 재고(再考)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15.7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현행 방카슈랑스 규제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은행 및 증권 복합점포에 보험사지점이 입점하는 방식으로 보험사 지점의 복합점포 입점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보험복합점포의 도입은 금융권 칸막이 완화를 통한 경쟁, 융합촉진, 소비자 선택권 제고 등을 위한 것으로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작용 발생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현행 법규내에서 제한적,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긍정 및 부정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범사업 종료(‘17.6月) 후 운영방향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영업구역·점포>복합점포>입점가능 회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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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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