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203 비조치의견

보장성보험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한도 확대

보험과 · 2016-12-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연금저축의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가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ㅇ 보장성보험은 연간 세액공제 한도가 여전히 12만원으로 수준

□ (건의사항) 보장성보험에 대해서도 연간 세액공제 한도 확대 요망

※ (관련법령 및 지도) 소득세법시행령 제59조의4

판단 이유

□ 소득세법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에 관련 사항을 전달하고 협의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건의내용을 수용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의견)

ㅇ ’13년 세법개정(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으로 연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공제혜택 확대하였음(세수효과 △1,390억원)

ㅇ 또한, 연말정산 보완대책(’15.5월)을 통해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공제율은 12%→15%로 인상함

ㅇ 보험료에 대한 추가 세제지원은 각종 비과세 감면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방향에 부합하지 않고,

- 높은 면세자비율(48%) 감안시, 중·저소득층에게는 혜택이 적고, 주로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 수용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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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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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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