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203
비조치의견
보장성보험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한도 확대
보험과 · 2016-12-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연금저축의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가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ㅇ 보장성보험은 연간 세액공제 한도가 여전히 12만원으로 수준
□ (건의사항) 보장성보험에 대해서도 연간 세액공제 한도 확대 요망
※ (관련법령 및 지도) 소득세법시행령 제59조의4
판단 이유
□ 소득세법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에 관련 사항을 전달하고 협의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건의내용을 수용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의견)
ㅇ ’13년 세법개정(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으로 연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공제혜택 확대하였음(세수효과 △1,390억원)
ㅇ 또한, 연말정산 보완대책(’15.5월)을 통해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공제율은 12%→15%로 인상함
ㅇ 보험료에 대한 추가 세제지원은 각종 비과세 감면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방향에 부합하지 않고,
- 높은 면세자비율(48%) 감안시, 중·저소득층에게는 혜택이 적고, 주로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 수용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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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보험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