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변액펀드의 기업공개 수요예측 참여 허용
자본시장과 · 2016-12-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의하면 투자일임형태로 운용되고 있는 보험사의 변액펀드는 기업공개(IPO)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음
ㅇ 이로 인해 공모펀드 가입고객은 누릴 수 있는 수익창출의 기회를 변액펀드 가입고객은 누릴 수 없는 상황
□ (건의사항) 투자일임형태로 운용되는 변액펀드도 기업공개(IPO)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투협회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판단 이유
ㅇ 수요예측제도는 IPO시 대표주관회사가 일정수준 이상의 주식분석능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들로부터 공모 희망가격을 제시받고, 공모주에 대한 수요상황(가격?수량등)을 파악하여 공모가격을 결정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하며,
- 따라서 수요예측제도는 기관투자자가 공모가와 수량에 대한 독자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ㅇ 투자일임업자의 경우 위탁자가 별도의 운용지시를 한 경우 이를 따라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는 만큼, 투자일임업자의 수요예측 참여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경우 특정 기관투자자가 공모주 배정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던지, 개인투자자가 일임업자를 통해 수요예측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일임업자를 통한 우회적인 청약이 발생한 경우 공정한 공모주 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인수인이 일임재산의 위탁자를 확인할 수 없는 등 공정한 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취득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ㅇ 따라서 투자일임재산을 통한 수요예측 참여를 제도적으로 허용하기 위해서는 위탁자에 대한 정보공개, 개인 일임재산의 참여 제한 등 업무절차상의 보완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 실제로 인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증권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ㅇ 기업공개시 공모주의 배정에 대해서는 정부가 법령을 통해 규제하고 있지 아니하며, 업계의 자율규제와 시장의 관행에 의해 업무가 처리되고 있는 만큼,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증권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행 자율규제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증권 인수>수요예측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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