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206
비조치의견
변액보험 펀드 통폐합시 최저보증비용 차감방식 통일
금융위원회 · 2016-12-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변액보험 펀드의 최저보증비용 차감방식은 기준가 차감방식과 좌수 차감방식이 있으나,
ㅇ 차감방식이 서로 다른 펀드를 통폐합하는 경우 별도 통일된 기준이 없어 펀드 통폐합이 어려움
□ (건의사항) 소규모 변액보험 펀드를 통합하는 경우, 최저보증비용 차감방식을 어느 한 방식으로 정할 수 있도록 약관상 특례 또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ㅁ 과거 상품의 기초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더라도 최저보증비용을 적게 차감하는 등 보험계약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기초서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의사를 추정하여 변경에 대한 승낙을 의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ㅇ 다만, 보험계약자에게 유불리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보험계약자의 합의를 득한 후 기초서류를 변경 가능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집합투자 일반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