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206 비조치의견

변액보험 펀드 통폐합시 최저보증비용 차감방식 통일

금융위원회 · 2016-12-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변액보험 펀드의 최저보증비용 차감방식은 기준가 차감방식과 좌수 차감방식이 있으나,

차감방식이 서로 다른 펀드를 통폐합하는 경우 별도 통일된 기준이 없어 펀드 통폐합이 어려움

(건의사항) 소규모 변액보험 펀드를 통합하는 경우, 최저보증비용 차감방식을 어느 한 방식으로 정할 수 있도록 약관상 특례 또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ㅁ 과거 상품의 기초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더라도 최저보증비용을 적게 차감하는 등 보험계약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기초서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의사를 추정하여 변경에 대한 승낙을 의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보험계약자에게 유불리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보험계약자의 합의를 득한 후 기초서류를 변경 가능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집합투자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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