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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설계사에 대한 등록?보수교육시 보험연수원 주관의 외부 교육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 * ① 등록교육 : 보험설계사로 등록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교육② 보수교육 : 보험설계사가 2년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③ 외부교육 5H 포함 20H 이상
ㅇ등록교육과 보수교육간 차별성이 없고, 온라인 교육 수강 시스템이 불편하여 대리 수강하는 경우도 많아 그 실효성에 의문
□(건의사항) 보험회사내 전문강사를 육성하여 차별화된 등록?보수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4-5조
판단 이유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게 할 필요성이 있어 '11.1월 법령 개정을 통해 보수교육이 도입되었 으며, 이러한 취지에서 단순히 형식적인 교육에 머무르지 않고 공신력 있는 전문강사진에 의한 외부교육을 일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ㅇ따라서, 보험회사가 내부적으로 전문강사를 육성하여 자사 모집정책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더라도 필수 외부교육 시간(5시간)을 제외하고, 15시간 범위내에서 충분히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귀사 건의를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험연수원의 교육내용과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모집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4조의5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규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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