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207 비조치의견

소속 보험설계사 교육시 자사 강사 활용

보험과 · 2016-12-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설계사에 대한 등록?보수교육시 보험연수원 주관의 외부 교육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

* ① 등록교육 : 보험설계사로 등록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교육② 보수교육 : 보험설계사가 2년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③ 외부교육 5H 포함 20H 이상

ㅇ 등록교육과 보수교육간 차별성이 없고, 온라인 교육 수강 시스템이 불편하여 대리 수강하는 경우도 많아 그 실효성에 의문

□ (건의사항) 보험회사내 전문강사를 육성하여 차별화된 등록?보수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4-5조

판단 이유

□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게 할 필요성이 있어 '11.1월 법령 개정을 통해 보수교육이 도입되었 으며, 이러한 취지에서 단순히 형식적인 교육에 머무르지 않고 공신력 있는 전문강사진에 의한 외부교육을 일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보험회사가 내부적으로 전문강사를 육성하여 자사 모집정책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더라도 필수 외부교육 시간(5시간)을 제외하고, 15시간 범위내에서 충분히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귀사 건의를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보험연수원의 교육내용과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모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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