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자회사등에 대한 용역제공거래에서 금융지주회사 고유업무 제외
금융제도팀 · 2016-12-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세무당국은 금융지주회사법상 고유업무인 자회사등의 경영관리 업무를 자회사등으로부터 대가를 수취하여야 하는 용역제공거래로 보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단 대상에 해당되어 적정 대가 미 수취 시 이를 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
*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ㅇ 금융지주회사법상 고유업무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순수지주회사가 자회사등의 사업내용을 지배하기 위한 활동으로 자회사등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자문용역에 해당되지 않음
ㅇ 주식 소유를 통해 자회사등에 대해 지배력을 보유하는 금융지주회사는 지배력 행사를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구비하고 지배력 행사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는 바, 이는 금융지주회사법상의 고유업무인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관리업무임
□ (건의내용) 법인세법상 자회사등에 대한 용역제공거래에서 금융지주회사 고유업무(자회사등의 경영관리 업무)를 제외하도록 특례를 마련하는 등 개선이 필요
판단 이유
동일 내용에 대한 유권해석(2016.10.12)을 통해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에서 지주사의 업무범위를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 규정한 취지는 금융지주회사가 그 밖에 다른 업무를 영리목적으로 수행할 수 없도록 제도화한 것을 의미하며,금융지주회사가 영위하는 영리업무에 대해 그 대가를 수취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한 바 있음
(현재 과세전적부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필요시 과세당국에 소관 부처 의견을 전달하기로 안내)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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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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