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자의 시설자금 대출 관련 애로
금융위원회 · 2016-12-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숙박업자는 건물 신축, 유지 관련 은행의 시설자금 대출*을 빈번히 이용
* (“은행회계해설” - 금감원 공시) 시설자금대출금은 제조업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공장 건물의 신?증축과 기계 기구 및 설비의 구입?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상으로 하는 최장 10년의 장기대출
ㅇ (건물신축) 대출지원한도 설정에 있어 건물 준공시 방수에 대한 소액보증금을 차감 후* 대출을 지원
*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금감원의 ‘주담대 리스크관리 세부기준’에 따라 방수 공제가 명문화되어 있으나, ‘숙박업소’의 경우 방수 차감 공제에 대한 규제 없음
ㅇ (리모델링) 신축과 달리 시설자금 대출 불가
□ (건의사항) ? 숙박업은 일반 주택과 달리 업종 특성상 임차가능성이 희박한 점을 감안하여 소액보증금 차감 완화 요청 ? 객실노후화 등으로 인한 리모델링 진행시에도 은행 시설자금 대출 이용이 가능하도록 요청
판단 이유
ㅁ 자산가치 증대와 관계없는 리모델링(도배, 소모품 교체 등) 비용을 시설자금으로 인정할 경우, 운전자금 대출 한도*를 이미 소진한 숙박업체에 대해 상환 범위를 초과하는 대출(시설자금) 취급이 가능해짐으로써 부실채권이 증가할 가능성
* 운전자금은 기업이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에서 1년 이내 상환해야 하는 유동부채를 뺀 차액 한도 내에서 대출 시행
ㅇ 아울러, 숙박업종에 대해서만 이를 허용할 경우 업종별 형평성에 어긋날 소지
ㅁ 또한, 기업여신 용도 구분은 은행 내규 등에 따른 여신심사 과정에서 건별로 합리적인 의사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단순히 지출 유형에 따라 획일적으로 시설자금 또는 운전자금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
* 예시) 건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면서 도배, 부착물 구매자금을 지출한 경우 시설자금으로 취급 가능
ㅇ 따라서, 시설자금 인정이 가능한 유형과 그렇지 않은 유형의 기준을 일괄적으로 정할 수 없음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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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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