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맹점에 대한 법령위반 제재내용 홍보 등 강화
검사4팀 · 2016-12-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 등에서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리베이트) 지급을 금지하였지만 일부 대형가맹점이 VAN사와 가맹점모집인에게 리베이트를 요구
ㅇ VAN사 직원이 가맹점에 여전법 개정내용을 안내해도 가맹점주는 VAN사와 가맹점모집인의 의지 문제라 생각하고 설마 가맹점까지 처벌*하겠느냐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음
* 법령상 밴대리점(가맹점모집인)과 대형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보상금) 지급 금지조항이 있으나, 밴대리점이 대형가맹점을 리베이트 지급조건으로 유치하거나 VAN사가 밴대리점을 통한 우회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여도 밴대리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외에 처벌규정이 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밴대리점(가맹점모집인)에 대해 등록취소, 업무정지를 통한 제재가 가능하나 밴 대리점들이 대표자를 변경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새로 발급받는 경우가 빈번하여 제재의 실효성이 낮음
□ (건의사항) 금감원이나 여전협회 주관으로 밴대리점, 대형가맹점을 대상으로 공문 발송, 점검 등을 통해 부당한 보상금 관련 제재 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밴대리점에 대해서도 부당한 보상금 제공 행위시 벌금 등 처벌가능한 근거 규정을 마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 제3항, 제7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10 제1항
판단 이유
2016.11.28. "금감원, 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 있는 5개 VAN사 및 13개 대형가맹점 수사의뢰" 보도자료를 통해 부당한 보상금 관련 제재 내용 등을 홍보하였고 2016.12.2.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공문을 발송하여 가맹점에 대하여 부당한 보상금 관련 제재 내용 등을 홍보 또는 교육토록 업무협조 요청완료함.
한편, 밴대리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 제공 행위시 벌금 등 처벌가능한 근거 규정을 마련을 지속적으로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고 있으나 실제 규정변경은 금융위원회 소관임.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가맹점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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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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