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214 비조치의견

본인 치료정보 확인시스템 보완

보험제도팀 · 2016-12-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청약서상 고지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최근 5년이내 치료이력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알려야 하나 그 내역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ㅇ 특히 現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치료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제공 정보가 제한*되어 충실한 고지의무 이행이 어려움

* 조회일자기준 14개월 전부터 1년간의 진료내역만 조회가 가능하고 정신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관련 정보는 조회 불가. 진료 내역도 병의원, 진료개시일, 진료형태(일반, 외래, 처방조제 등)에 한정되어 있어 고지의무사항인 진단명 등은 알 수 없음

□ (건의사항) 감독당국 및 협회, 건강보험공단 간 협의체를 구성, 고객이 고지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정보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보건복지부 소관사항으로 수용여부를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보건복지부>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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