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215 비조치의견

자동차보험 대물담보 보험료 산출방법 개정

특수보험팀 · 2016-12-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고가 차량과 저가 차량간 사고 발생시 고가차 차주의 과실이 큰 사고의 경우에도 저가차 차주의 보험사가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

* 예시) 고가차와 저가차 과실을 7:3, 고가차 수리비 1,000만원, 저가차 수리비 100만원 가정시 고가차 보험사는 70만원(100만원 × 과실30%), 저가차 보험사는 300만원(1,000만원 × 과실70%) 부담

ㅇ 이에 따라 과실이 적은 저가차 차주가 더 많은 대물배상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 발생

※ 보험업법 제129조제4호에서는 자보료 산출 원칙에 대해 ‘자동차보험의 보험요율인 경우 보험금과 그 밖의 급부와 비교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일 것’ 으로 명시, 보험요율에 고가의 차량이 누리는 보험금 혜택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건의사항) 대물배상 보험료 산출 방법을 현 자차담보와 같이 차량가액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변경해 주시기 바람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차량가액 증감율을 반영한 대물 보험료 산출방법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수용하기가 곤란

ㅇ 대물 손해율은 차량가액 뿐만 아니라, 공임·도장비, 폭설 등으로 인한 사고건수, 사고 당사자간 과실비율, 보상가입한도 등의 영향을 받음에도, 차량가액만 고려하여 대물요율을 산출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고,

ㅇ 차량기준가액은 자기차량의 보험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대물배상 기초통계인 경험손해율과 직접 연관이 된다고 보기 곤란*하며,

* 대물요율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피해차량의 사고당시 가액(연식, 주행거리, 고장 유무 등에 따른 실제 가치)을 기준으로 할 필요

ㅇ 대물요율의 차량가액 연동시, 고급차 증가 등으로 인해 소형 및 중고차 운전자 등 대다수 운전자가 보험료 인상부담을 나누어지는 결과를 초래함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보험료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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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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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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