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215 비조치의견

자동차보험 대물담보 보험료 산출방법 개정

금융위원회 · 2016-12-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고가 차량과 저가 차량간 사고 발생시 고가차 차주의 과실이 큰 사고의 경우에도 저가차 차주의 보험사가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 * 예시) 고가차와 저가차 과실을 7:3, 고가차 수리비 1,000만원, 저가차 수리비 100만원 가정시 고가차 보험사는 70만원(100만원 × 과실30%), 저가차 보험사는 300만원(1,000만원 × 과실70%) 부담

이에 따라 과실이 적은 저가차 차주가 더 많은 대물배상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 발생 ※ 보험업법 제129조제4호에서는 자보료 산출 원칙에 대해 ‘자동차보험의 보험요율인 경우 보험금과 그 밖의 급부와 비교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일 것’ 으로 명시, 보험요율에 고가의 차량이 누리는 보험금 혜택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건의사항) 대물배상 보험료 산출 방법을 현 자차담보와 같이 차량가액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변경해 주시기 바람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차량가액 증감율을 반영한 대물 보험료 산출방법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수용하기가 곤란

대물 손해율은 차량가액 뿐만 아니라, 공임·도장비, 폭설 등으로 인한 사고건수, 사고 당사자간 과실비율, 보상가입한도 등의 영향을 받음에도, 차량가액만 고려하여 대물요율을 산출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고,

차량기준가액은 자기차량의 보험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대물배상 기초통계인 경험손해율과 직접 연관이 된다고 보기 곤란*하며, * 대물요율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피해차량의 사고당시 가액(연식, 주행거리, 고장 유무 등에 따른 실제 가치)을 기준으로 할 필요

대물요율의 차량가액 연동시, 고급차 증가 등으로 인해 소형 및 중고차 운전자 등 대다수 운전자가 보험료 인상부담을 나누어지는 결과를 초래함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보험료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