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216 비조치의견

‘자동차보험료 조정현황’공시 폐지

금융위원회 · 2016-12-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자동차보험료 조정현황*’에 공시된 보험료 조정률이, 고객들이 체감하는 보험료 증감과 상이하여 민원이 발생 * 자동차보험 담보종목별 전체 기본보험료의 인상 또는 인하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조정내용을 공시

회사 자동차보험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다보니, 공시된 조정률보다 보험료 인상폭이 큰 고객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음

(건의사항) 불필요한 민원의 사전예방을 위해 ‘자동차보험료 조정현황’ 공시를 폐지하여 주시기 바람

대신 자동차보험 계약자별 보험료 공시를 강화하고 협회의 보험다모아 고도화 작업을 통해 개인별 자동차보험료를 안내할 예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손해보험상품 공시자료 작성지침⑩ 자동차보험료 조정내역 공시실

판단 이유

보험회사는 손해보험협회의「손해보험상품 공시기준」 및 「손해보험상품공시자료 시행세칙」등에 따라

자동차보험료 조정내역(자동차보험의 종목별 기본보험료 조정내역)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음

자동차보험료 조정내역은 개별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보험료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각 소비자가 회사 전체의 보험료 변동에 비추어 자신의 보험료 인상폭이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적정보험료 책정 유도 등 시장에서의 자율감시 강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어

해당 제도의 폐지를 권고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상품공시>약관 및 거래조건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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