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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자동차보험료 조정현황*’에 공시된 보험료 조정률이, 고객들이 체감하는 보험료 증감과 상이하여 민원이 발생 * 자동차보험 담보종목별 전체 기본보험료의 인상 또는 인하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조정내용을 공시
ㅇ회사 자동차보험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다보니, 공시된 조정률보다 보험료 인상폭이 큰 고객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음
□(건의사항) 불필요한 민원의 사전예방을 위해 ‘자동차보험료 조정현황’ 공시를 폐지하여 주시기 바람
ㅇ대신 자동차보험 계약자별 보험료 공시를 강화하고 협회의 보험다모아 고도화 작업을 통해 개인별 자동차보험료를 안내할 예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손해보험상품 공시자료 작성지침⑩ 자동차보험료 조정내역 공시실
판단 이유
□보험회사는 손해보험협회의「손해보험상품 공시기준」 및 「손해보험상품공시자료 시행세칙」등에 따라
ㅇ자동차보험료 조정내역(자동차보험의 종목별 기본보험료 조정내역)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음
□자동차보험료 조정내역은 개별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보험료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ㅇ각 소비자가 회사 전체의 보험료 변동에 비추어 자신의 보험료 인상폭이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ㅇ적정보험료 책정 유도 등 시장에서의 자율감시 강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어
□해당 제도의 폐지를 권고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관련 법령
7.금융상품·광고>상품공시>약관 및 거래조건 공시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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