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217 비조치의견

보장성보험 법인계약의 제약 조건 완화

금융위원회 · 2016-12-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산재보험의 보완책으로 임직원 단체 보장성보험에 대한 니즈가 있으나 보험업법시행령(§40)상 제한사항으로 인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이를 취급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 5인 미만 법인*에게만 개별계약으로 임직원 단체 보장성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실정 * 보험업감독규정(§7-49의②)에서 단체의 요건을 5인 이상으로 규정

(건의사항)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법인을 계약자,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임직원 단체 보장성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주시기 바람 * 해당 상품을 개별증권의 개별계약으로 판단하여 4건 이상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사항을 축소하여 주시길 바람

또는,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상 5명 이상으로 되어있는 단체의 요건을 20명 이상* 정도로 완화하여 주시길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시행령 제40조의2 별표5, 보험업감독규정 제7-49조제2호(단체의 요건)

판단 이유

방카슈랑스는 소비자 편익 제고 및 금융산업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취지 하에 입법과정에서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입(2003년)된 제도입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는 보험사, 은행, 설계사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 기준으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기준 변경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임직원 단체 보장성보험의 경우 은행의 중소형 법인에 대한 대출과 연계한 ‘꺾기’등 부작용 발생 우려가 크다고 사료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방카슈랑스>방카슈랑스 한도(비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4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규정 제7-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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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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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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