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217 비조치의견

보장성보험 법인계약의 제약 조건 완화

보험과 · 2016-12-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산재보험의 보완책으로 임직원 단체 보장성보험에 대한 니즈가 있으나 보험업법시행령(§40)상 제한사항으로 인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이를 취급하지 못하고 있음

ㅇ 따라서 현재 5인 미만 법인*에게만 개별계약으로 임직원 단체 보장성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실정

* 보험업감독규정(§7-49의②)에서 단체의 요건을 5인 이상으로 규정

□ (건의사항)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법인을 계약자,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임직원 단체 보장성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주시기 바람

* 해당 상품을 개별증권의 개별계약으로 판단하여 4건 이상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사항을 축소하여 주시길 바람

ㅇ 또는,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상 5명 이상으로 되어있는 단체의 요건을 20명 이상* 정도로 완화하여 주시길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시행령 제40조의2 별표5, 보험업감독규정 제7-49조제2호(단체의 요건)

판단 이유

□ 방카슈랑스는 소비자 편익 제고 및 금융산업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취지 하에 입법과정에서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입(2003년)된 제도입니다.

ㅇ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는 보험사, 은행, 설계사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 기준으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기준 변경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특히, 임직원 단체 보장성보험의 경우 은행의 중소형 법인에 대한 대출과 연계한 ‘꺾기’등 부작용 발생 우려가 크다고 사료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방카슈랑스>방카슈랑스 한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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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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