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218 비조치의견

인수회사 계열회사 임원에 대한 공모주식(IPO) 배정제한 완화

증권발행제도팀 · 2016-12-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IPO시 대표주관회사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공모주식 배정을 금지하고 있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9④)

* 임원, 최대주주, 주요주주, 계열회사 및 그 임원 등

ㅇ 그러나,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인 계열회사의 임원의 경우 IPO 대상 기업에 대한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실무적으로 계열회사 임원의 청약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 아울러, 인수회사의 계열회사 임원보다 IPO 대상 기업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더욱 높은 발행회사의 계열회사 임원은 공모주식 배정을 허용하고 있음

□ (건의사항) 인수회사의 계열회사 임원에 대해 IPO 대상 기업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9④

판단 이유

□ 인수회사의 계열회사 임원이 인수회사가 수행하는 IPO 공모주 청약에 참여할 경우

- 공모가격 산정, 공모주식 배정 등에 대한 이해상충 소지가 발생할 수 있고 인수업무 수행과정에서 불필요한 투자자의 오해를 야기할 우려

⇒ 인수회사의 계열회사 임원에 대한 공모주식(IPO) 배정제한 완화는 불수용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증권 인수>배정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증권발행제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