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219 비조치의견

사업보고서 양식 개정

금융위원회 · 2016-12-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르면 3년간의 채무증권 발행실적에 대한 세부내용을 제출토록 규정 ㅇ이에 따라 과거 3년간의 초단기물(1개월 미만)까지 포함한 모든 채무증권 발행실적을 나열하게 됨으로써 사업보고서 물량이 무의미하고 불필요하게 많아지는 결과 초래

(건의사항) 채무증권 발행실적 제출시 발생기준 조달실적을 단순 나열하기 보다 잔존기준 명세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보고대상 기준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판단 이유

최근 3사업연도 기간중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재 의무화로 - 만기가 짧은 CP·전단채를 빈번하게 발행하는 회사 또는 연결대상회사가 많은 지주회사 등 기업의 작성부담이 발생한 측면 -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재내용을 최근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작성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중에 발행된 채무증권의 내역만을 기재하도록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16.12.26.) ⇒ 사업보고서 양식 개정 건의 수용

관련 법령

보고·경영공시>업무보고서>업무보고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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