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219
비조치의견
사업보고서 양식 개정
증권발행제도팀 · 2016-12-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르면 3년간의 채무증권 발행실적에 대한 세부내용을 제출토록 규정
ㅇ이에 따라 과거 3년간의 초단기물(1개월 미만)까지 포함한 모든 채무증권 발행실적을 나열하게 됨으로써 사업보고서 물량이 무의미하고 불필요하게 많아지는 결과 초래
□ (건의사항) 채무증권 발행실적 제출시 발생기준 조달실적을 단순 나열하기 보다 잔존기준 명세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보고대상 기준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판단 이유
□ 최근 3사업연도 기간중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재 의무화로
- 만기가 짧은 CP·전단채를 빈번하게 발행하는 회사 또는 연결대상회사가 많은 지주회사 등 기업의 작성부담이 발생한 측면
-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재내용을 최근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작성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중에 발행된 채무증권의 내역만을 기재하도록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16.12.26.)
⇒ 사업보고서 양식 개정 건의 수용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업무보고서>업무보고서 서식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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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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