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건의배경) 프라임브로커의 헤지펀드와의 Equity Swap*을 통한 IPO 수요예측 참여가 ‘공모주 대리청약 금지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함
*Equity Swap을 통한 유가증권 매매는 프라임브로커의 주요 영위 업무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17의2①4(금융투자협회)
--> (첨부참조)
ㅇ(건의사항) 프라임브로커의 헤지펀드와의 Equity Swap을 통한 IPO 수요예측 참여 허용
※(관련법령 또는 지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17의2①4 (금융투자협회)
※(첨부) 장외파생거래를 통한 IPO 청약의 건(한국투자증권)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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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는 Swap 계약을 통하여 본인명의 뿐 아니라 증권사 명의로도 청약에 참여함으로써 이중청약의 가능성 존재 - 또한, 증권사의 명의로 청약할 경우 헤지펀드 명의로 청약하는 경우보다 공모주를 더 많이 배정받을 수 있어 IPO 청약시장의 공정성이 훼손될 소지 ⇒ 프라임브로커의 헤지펀드와의 Equity Swap을 통한 수요예측 참여는 불수용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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