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221 비조치의견

자동이체 전자서명 동의방식 추가 인정 요청

금융위원회 · 2016-1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10조 등에 따라 고객의 카드대금 수납를 위한 카드 결제계좌 등록 및 변경 등의 자동이체 등록은 서면, 전자서명, 녹취, ARS를 통해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

그러나, 현재 전자서명에 의한 자동이체 동의는 공인인증서만 가능하여 공인인증서가 없는 고객은 상담원 통화 등의 제한된 다른 수단을 이용할 수 밖에 없어 고객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 초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의 범위에 공인인증서 외에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 또는 신용카드 인증을 가능토록 추가하여 금융소비자의 이용 편리성을 제고할 필요

(건의사항) 전자서명에 의한 자동이체 동의수단을 공인인증서 외 본인명의 휴대폰 인증, 신용카드 인증까지 확대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0조

판단 이유

추심이체 이용기업들과 지급인(자동이체 이용고객)의 편의성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이용자 보호 측면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양 측면을 함께 감안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사항)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수신>입출금·이체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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