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221 비조치의견

자동이체 전자서명 동의방식 추가 인정 요청

금융안전과 · 2016-1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10조 등에 따라 고객의 카드대금 수납를 위한 카드 결제계좌 등록 및 변경 등의 자동이체 등록은 서면, 전자서명, 녹취, ARS를 통해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

ㅇ 그러나, 현재 전자서명에 의한 자동이체 동의는 공인인증서만 가능하여 공인인증서가 없는 고객은 상담원 통화 등의 제한된 다른 수단을 이용할 수 밖에 없어 고객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 초래

ㅇ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의 범위에 공인인증서 외에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 또는 신용카드 인증을 가능토록 추가하여 금융소비자의 이용 편리성을 제고할 필요

□ (건의사항) 전자서명에 의한 자동이체 동의수단을 공인인증서 외 본인명의 휴대폰 인증, 신용카드 인증까지 확대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0조

판단 이유

ㅇ 추심이체 이용기업들과 지급인(자동이체 이용고객)의 편의성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이용자 보호 측면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양 측면을 함께 감안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사항)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수신>입출금·이체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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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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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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