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224
비조치의견
P2P회사의 제휴은행인 농협은행 약관 심사 관련
서민금융과 · 2016-1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당사는 농협은행과 제휴한 P2P회사로서 2016. 5.31 금융위로부터 은행의 부수업무 승인 완료 후 곧바로 금감원의 약관심사 접수하였으나 현재 무기한 연기상태로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음
그 사유는 회사가 P2P투자자로서 개인이 아닌 기관투자자(저축은행, 캐피탈, 자산운용사)의 참여를 계획하고 있어 이러한 기관투자자가 P2P 대출에 투자자로 참여를 계획하고 있어 이러한 기관투자자가 P2P 대출에 투자자로 참여할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파악됨
ㅇ 당사가 파악하기로는 금감원 담당부서의 의견은 저축은행, 캐피탈업은 P2P 투자하는 것은 부정적, 자산운용업은 긍정적이라고 함. 그리고 금감원 자산운용부서는 금융위원회의 해당부서에 자산운용업의 P2P투자 가능여부에 대해 최종적으로 유권해석을 의뢰하였으니 이에 대한 의견이 회신되면 약관심사를 진행하겠다고 전해 들음
□ (건의사항) 금융위원회의 금감원의 자산운용업의 P2P투자 가능여부에 대한 회신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신속한 약관심사가 되도록 요청
※ 회사는 우선적으로 부정적 의견을 받은 저축은행, 캐피탈을 배제하고 긍정적이라고 판단되는 자산운용업(집합투자기구)을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여 영업개시를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희망함
판단 이유
ㅇ 약관심사(금감원, ’16.11.16일) 완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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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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