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225 비조치의견

금융회사와 협약에 따른 P2P중개서비스 운영시 사업회사에 대한 감독 최소화

서민금융과 · 2016-1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본사는 제1금융권의 은행과 “P2P중개서비스(대출형) 업무제휴협약서” 체결을 통해 P2P중개서비스(대출형)을 운영 중에 있음

ㅇ 전북은행과 피플펀드컴퍼니(P2P금융업체)는 양사 간에 체결된 “P2P중개서비스(대출형) 업무제휴협약서”를 기반으로 은행은 대출 및 투자금관리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P2P중개플랫폼 업체는 투자고객 및 대출고객의 모집 및 리스크평가를 비롯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함

ㅇ 전북은행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은행의 부수업무 신고를 완료한 바 있으며 서비스 운영을 위한 주요 상품 약관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 신고를 완료하고, 본사의 대고객 주요 약관 및 내부 업무처리지침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모두 진행*한 바 있음

* 부수업무 신고(2016.03.25), 주요 약관 등 사전 검토 완료 (2016.05.16)

ㅇ 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 고객 서비스 개선 및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한 사업회사(P2P금융업체) 차원의 서비스의 일부 변경 및 그에 따른 플랫폼 사의 약관 및 내부처리지침 등의 변경에 있어, 금융감독원 인허가 부서의 사전 검토 등의 절차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임

ㅇ 이에 반해, 여신기관으로 대부업 자회사를 설립하여 P2P중개서비스를 운영하는 업계의 대다수의 경우 별도의 서비스 약관 심사, 투자자 보호를 위한 주요 장치 등 금융당국의 보고 및 검토 없이 자유로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임. 즉 유일하게 금융기관과 투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고객보호를 위해 금융기관 수준의 안전장치를 구현하고자 한 업체만 더 많은 규제와 감독을 받고 있는 상태임

ㅇ 서비스 개선 및 그에 따른 약관 변경 사항까지 금융감독원의 사전 검토가 요구되어짐에 따라 회사와 서비스 운영에 있어 아래와 같은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

ㅇ 회사의 서비스 및 약관 변경 시 은행 내부 의사 결정 및 결제 과정, 금융 당국의 사전 검토 진행 등에 따라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에 따른 기회 비용 발생, 동종업계의 타 업체 대비 과도한 규제 사항 등을 적용받고 있음

□ (건의사항) 다음의 2가지 방안에 대하여 검토 후 반영 요망

(1안) 현재 제정중에 있는 P2P금융업 관련 가이드라인에 투자자 대상 업무관련 검사/감독 규정 관련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은행업, 상호저축은행업, 여신전문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여신취급기관과 협약에 따라 P2P대출중개업을 운영할 경우, 각 사의 업무 영역에 따른 차별적 검사 / 감독을 적용

①대출자 대상 업무:여신취급기관의 검사/감독 규정을 따름

②투자자 대상 업무: 여신취급기관의 검사/감독 규정을 따르는 경우 대비 감독/검사 부담을 완화

(2안) 은행업, 상호저축은행업, 여신전문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여신취급기관과 협약에 따라 P2P대출중개업을 운영할 경우,

여신취급기관 관련 약관 등의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 사업회사의 서비스 개선* 및 약관 변경 등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여신취급기관에서 해당 변경 사항에 대한 내부 승인 절차를 밟고 그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여신취급기관이 책임을 부담토록 하는 별도의 절차규정을 마련하여

P2P대출중개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적 감독/검사 부담을 완화

* 서비스 개선 사항(예시)

1) 대출상품 만기의 변경

2) 대출상품 상환방식의 변경

3) 은행 측 수취 수수료 정책의 변경

4) 회사 수취 수수료 정책의 변경

5) 상환 방식의 변경

6) 대출 과목 확대

7) 대출 한도 조정

8) 대환대출을 위한 에스크로 등 서비스 개선의 변경

9) 기타 용어의 의미 변경 등 사소한 문구 변경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위원회 은행과-386호 (2016.03.25.) 부수업무신고

판단 이유

ㅇ 가이드라인의 형식으로 투자자 관련 업무 검사·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거나, 약관심사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규율하는 것은 곤란

관련 법령

8. 검사·제재>검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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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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