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225 비조치의견

금융회사와 협약에 따른 P2P중개서비스 운영시 사업회사에 대한 감독 최소화

금융위원회 · 2016-1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본사는 제1금융권의 은행과 “P2P중개서비스(대출형) 업무제휴협약서” 체결을 통해 P2P중개서비스(대출형)을 운영 중에 있음

전북은행과 피플펀드컴퍼니(P2P금융업체)는 양사 간에 체결된 “P2P중개서비스(대출형) 업무제휴협약서”를 기반으로 은행은 대출 및 투자금관리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P2P중개플랫폼 업체는 투자고객 및 대출고객의 모집 및 리스크평가를 비롯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함

전북은행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은행의 부수업무 신고를 완료한 바 있으며 서비스 운영을 위한 주요 상품 약관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 신고를 완료하고, 본사의 대고객 주요 약관 및 내부 업무처리지침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모두 진행*한 바 있음 * 부수업무 신고(2016.03.25), 주요 약관 등 사전 검토 완료 (2016.05.16)

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 고객 서비스 개선 및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한 사업회사(P2P금융업체) 차원의 서비스의 일부 변경 및 그에 따른 플랫폼 사의 약관 및 내부처리지침 등의 변경에 있어, 금융감독원 인허가 부서의 사전 검토 등의 절차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반해, 여신기관으로 대부업 자회사를 설립하여 P2P중개서비스를 운영하는 업계의 대다수의 경우 별도의 서비스 약관 심사, 투자자 보호를 위한 주요 장치 등 금융당국의 보고 및 검토 없이 자유로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임. 즉 유일하게 금융기관과 투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고객보호를 위해 금융기관 수준의 안전장치를 구현하고자 한 업체만 더 많은 규제와 감독을 받고 있는 상태임

서비스 개선 및 그에 따른 약관 변경 사항까지 금융감독원의 사전 검토가 요구되어짐에 따라 회사와 서비스 운영에 있어 아래와 같은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

회사의 서비스 및 약관 변경 시 은행 내부 의사 결정 및 결제 과정, 금융 당국의 사전 검토 진행 등에 따라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에 따른 기회 비용 발생, 동종업계의 타 업체 대비 과도한 규제 사항 등을 적용받고 있음

(건의사항) 다음의 2가지 방안에 대하여 검토 후 반영 요망 (1안) 현재 제정중에 있는 P2P금융업 관련 가이드라인에 투자자 대상 업무관련 검사/감독 규정 관련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은행업, 상호저축은행업, 여신전문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여신취급기관과 협약에 따라 P2P대출중개업을 운영할 경우, 각 사의 업무 영역에 따른 차별적 검사 / 감독을 적용

대출자 대상 업무:여신취급기관의 검사/감독 규정을 따름

투자자 대상 업무: 여신취급기관의 검사/감독 규정을 따르는 경우 대비 감독/검사 부담을 완화 (2안) 은행업, 상호저축은행업, 여신전문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여신취급기관과 협약에 따라 P2P대출중개업을 운영할 경우, 여신취급기관 관련 약관 등의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 사업회사의 서비스 개선* 및 약관 변경 등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여신취급기관에서 해당 변경 사항에 대한 내부 승인 절차를 밟고 그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여신취급기관이 책임을 부담토록 하는 별도의 절차규정을 마련하여 P2P대출중개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적 감독/검사 부담을 완화 * 서비스 개선 사항(예시) 1) 대출상품 만기의 변경 2) 대출상품 상환방식의 변경 3) 은행 측 수취 수수료 정책의 변경 4) 회사 수취 수수료 정책의 변경 5) 상환 방식의 변경 6) 대출 과목 확대 7) 대출 한도 조정 8) 대환대출을 위한 에스크로 등 서비스 개선의 변경 9) 기타 용어의 의미 변경 등 사소한 문구 변경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위원회 은행과-386호 (2016.03.25.) 부수업무신고

판단 이유

가이드라인의 형식으로 투자자 관련 업무 검사·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거나, 약관심사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규율하는 것은 곤란

관련 법령

검사·제재>검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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