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223 비조치의견

여전사에 대한 유동화자산 관리업무 허용 확대

금융위원회 · 2016-1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서는 여전사가 유동화자산 관리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여전사의 부수업무로서 소유하는 인력ㆍ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를 영위가능토록 허용

위 법규상 아래와 같은 부동산 자산관리업무 등이 가능 여부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하며, 만일 현행법규상 불가능할 경우 여전사가 자산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자신이 투자하는 자산에 대한 자산관리업무가 가능토록 법규 개정 등 조치 요망 (명확화 요청 ①) 여전사가 PF(Project Financing) 대출 또는 담보대출 등을 실행하여 해당 부동산에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담보물에 대한 자산관리로써 여전사가 보유하는 인력과 설비를 활용하여 해당 부동산의 자산관리*를 할 수 있는 지 * 건물 담보대출 후 담보물인 건물에 대한 시설관리, 건물 임대차 계약관리, 임차료 징수 등의 업무 가능 여부 (명확화 요청 ②) 여전사가 참여한 PF 대출 중 시행사가 PFV(Project Financing Vehicle,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경우 자산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여전사가 동 PFV의 AMC(Asset Management Company, 자산관리회사)로서 기능 가능여부

(건의사항)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투자한 자산의 효율적 관리와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여전사가 보유하는 인력 및 자산 등을 활용하여 여전사가 직접 투자한 자산에 한정하여 아래와 같은 자산 관리업무가 가능토록 조치 요망

여전사가 PF대출 또는 담보대출 등을 실행하여 해당 부동산에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자산관리를 위해 보유 인력과 설비를 활용하여 해당 부동산의 자산관리*가 가능토록 조치 * 건물 담보대출 후 담보물인 건물에 대한 시설관리, 건물 임대차 계약관리, 임차료 징수 등의 업무

여전사가 참여한 PF 대출 중 시행사가 PFV(Project Financing Vehicle)인 경우 효과적 자산관리를 위하여 동 PFV의 AMC(Asset Management Company) 기능 수행이 가능토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여전사의 부수업무**의 범위가 포괄주의(Negative)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여전사는 원칙적으로 금융위 신고를 거쳐 부수업무를 영위할 수 있습니다. * 비카드여전사 :’14.12.26., 카드사 :’15.10.8 ** 소유하고 있는 인력·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여전법 §46①7)

여전사는 여전법 제46조의2 등에 따라 영위하고자 하는 부수업무를 금융위원회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여전사가 수행하고자 하는 부수업무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해당하거나, 동 부수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소비자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등에는 동 부수업무의 영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부수업무 신고의 접수, 부수업무의 제한 및 시정명령은 금융감독원에 위탁(법 §69조의2, 령 §23조의3)

한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1의3에서 열거하고 있는 업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신고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귀 사가 영위하고자 하는 ‘부동산자산관리 업무’는 여전법령 및 감독규정상 여전사가 신고없이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거쳐 영위가능 여부를 결정해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여전법령의 경우 이미 포괄주의로 개정되었으므로 추가적인 개정은 필요하시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부수업무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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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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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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