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223 비조치의견

여전사에 대한 유동화자산 관리업무 허용 확대

중소금융과 · 2016-1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서는 여전사가 유동화자산 관리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여전사의 부수업무로서 소유하는 인력ㆍ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를 영위가능토록 허용

ㅇ 위 법규상 아래와 같은 부동산 자산관리업무 등이 가능 여부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하며, 만일 현행법규상 불가능할 경우 여전사가 자산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자신이 투자하는 자산에 대한 자산관리업무가 가능토록 법규 개정 등 조치 요망

(명확화 요청 ①) 여전사가 PF(Project Financing) 대출 또는 담보대출 등을 실행하여 해당 부동산에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담보물에 대한 자산관리로써 여전사가 보유하는 인력과 설비를 활용하여 해당 부동산의 자산관리*를 할 수 있는 지

* 건물 담보대출 후 담보물인 건물에 대한 시설관리, 건물 임대차 계약관리, 임차료 징수 등의 업무 가능 여부

(명확화 요청 ②) 여전사가 참여한 PF 대출 중 시행사가 PFV(Project Financing Vehicle,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경우 자산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여전사가 동 PFV의 AMC(Asset Management Company, 자산관리회사)로서 기능 가능여부

□ (건의사항)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투자한 자산의 효율적 관리와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여전사가 보유하는 인력 및 자산 등을 활용하여 여전사가 직접 투자한 자산에 한정하여 아래와 같은 자산 관리업무가 가능토록 조치 요망

① 여전사가 PF대출 또는 담보대출 등을 실행하여 해당 부동산에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자산관리를 위해 보유 인력과 설비를 활용하여 해당 부동산의 자산관리*가 가능토록 조치

* 건물 담보대출 후 담보물인 건물에 대한 시설관리, 건물 임대차 계약관리, 임차료 징수 등의 업무

② 여전사가 참여한 PF 대출 중 시행사가 PFV(Project Financing Vehicle)인 경우 효과적 자산관리를 위하여 동 PFV의 AMC(Asset Management Company) 기능 수행이 가능토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여전사의 부수업무**의 범위가 포괄주의(Negative)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여전사는 원칙적으로 금융위 신고를 거쳐 부수업무를 영위할 수 있습니다.

* 비카드여전사 : ’14.12.26., 카드사 : ’15.10.8

** 소유하고 있는 인력·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여전법 §46①7)

ㅇ 여전사는 여전법 제46조의2 등에 따라 영위하고자 하는 부수업무를 금융위원회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여전사가 수행하고자 하는 부수업무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해당하거나, 동 부수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소비자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등에는 동 부수업무의 영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부수업무 신고의 접수, 부수업무의 제한 및 시정명령은 금융감독원에 위탁(법 §69조의2, 령 §23조의3)

ㅇ 한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1의3에서 열거하고 있는 업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신고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귀 사가 영위하고자 하는 ‘부동산자산관리 업무’는 여전법령 및 감독규정상 여전사가 신고없이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거쳐 영위가능 여부를 결정해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ㅇ 여전법령의 경우 이미 포괄주의로 개정되었으므로 추가적인 개정은 필요하시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부수업무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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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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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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