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226
비조치의견
건당 법인 투자금액 제한완화
서민금융과 · 2016-1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P2P대출시장의 성장과 투자자보호를 위한 정책목표를 조화시키기 위해서 T/F회의 등을 통한 P2P대출중개업무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함) 제정을 추진 중인 바, 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법인의 투자한도는 P2P대출 개별건당 50% 이내의 금액으로 제한(예:1억원 대출시 5천만원)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ㅇ 그러나 이는 해외 시장에서도 규제하지 않고 있는 방안이며, 법인은 자체적인 리스크관리능력을 갖고 있으므로 투자위험분산이 가능하고, 다른 금융투자상품에 비하여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는 등 P2P대출시장의 활성화 및 규제완화에 역행하는 방안으로 보임.
□ (건의사항) P2P대출시장의 활성화 및 중금리대출시장의 지원 등을 위해 현재 T/F에서 논의중인 방안(법인투자금액 50%제한 방안) 재검토 요청
판단 이유
ㅇ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방안을 마련·발표(’16.11.2일)하였으며, 법인에 대한 별도의 투자한도는 없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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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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