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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대부업법 제7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라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이 120억원 이상이고 대부채권 잔액이 50억원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체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 범위 까지 가능
ㅇ이 조항은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외형확대를 방지하고 건전한 대부업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으나 이를 P2P금융업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 * P2P금융업체의 경우 수요자(대출신청자)와 투자자를 매칭하는 플랫폼 사업자로 고금리를 제공하는 대부업과 업의 형태와 수익구조가 다름을 감안할 필요
ㅇ대부분의 P2P 금융업체들이 대부업 자회사를 통해 대출자와 대부거래계약을 맺고 해당 대출채권의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양도하여 대출위험이 투자자에게 이전된 상태로 운영중임을 감안할 필요
□(건의사항) 대출잔액 계산시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한 대출 채권의 경우 대출잔액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석하여 P2P금융업체들이 총자산 한도에 제약 받지 않도록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대부업법 제7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5, 제4조의4
판단 이유
ㅇ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방안(’16.11.2일)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P2P 업체의 연계 금융회사(대부업체)에 대해서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총자산한도 규제를 완화할 계획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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