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227 비조치의견

금융위 등록 대상 대부업자 기준 완화

서민금융과 · 2016-1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대부업법 제7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라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이 120억원 이상이고 대부채권 잔액이 50억원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체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 범위 까지 가능

ㅇ 이 조항은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외형확대를 방지하고 건전한 대부업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으나 이를 P2P금융업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

* P2P금융업체의 경우 수요자(대출신청자)와 투자자를 매칭하는 플랫폼 사업자로 고금리를 제공하는 대부업과 업의 형태와 수익구조가 다름을 감안할 필요

ㅇ 대부분의 P2P 금융업체들이 대부업 자회사를 통해 대출자와 대부거래계약을 맺고 해당 대출채권의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양도하여 대출위험이 투자자에게 이전된 상태로 운영중임을 감안할 필요

□ (건의사항) 대출잔액 계산시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한 대출 채권의 경우 대출잔액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석하여 P2P금융업체들이 총자산 한도에 제약 받지 않도록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대부업법 제7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5, 제4조의4

판단 이유

ㅇ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방안(’16.11.2일)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P2P 업체의 연계 금융회사(대부업체)에 대해서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총자산한도 규제를 완화할 계획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한도>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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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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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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