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228 비조치의견

반복적 P2P대출 투자자의 대부업법 위반소지

서민금융과 · 2016-1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P2P대출에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투자자가 대부업 등록을 받지 않은 경우 동 투자자는 미등록 대부업자이므로 대부업법 위반이라는 의견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음

ㅇ P2P금융업권내에서는 대부업 자회사가 대출을 취급하고 투자자는 대부업 자회사의 원리금 수취권을 매입하므로 미등록 대부업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논란의 소지가 있음

ㅇ 동 투자자가 대부업법 위반의 해소를 위하여 대부업자로 등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구청)에 등록 및 교육(8시간) 등이 필요하나 동 절차의 번거로움 및 대부업자 등록에 대한 부담요인으로 투자자의 투자 기피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건의사항) P2P대출에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투자자의 대부업자 등록 필수 여부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하며, 만일 대부업 등록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P2P대출 현실을 감안하여 대부업자 등록없이 투자자 역할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 개정 등 조치 요망

판단 이유

ㅇ P2P 대출 가이드라인 재정방안을 마련·발표(’16.11.2일)하였으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영업하는 경우 투자자는 대부업 등록이 요구되지 않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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