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정의 개정 등 모바일 결제 거절관련 조치
금융위원회 · 2016-1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지만, 일부 가맹점이 삼성페이 플랫폼을 통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 모바일 결제 활성화에 장애를 초래
최근 핀테크 활성화로 모바일 형태의 신용카드 등록·사용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결제상 기술적 문제가 없음에도 동 가맹점이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는 것은 여전법규 위반으로 여겨지나 실물카드 결제는 거부하지 않아 법위반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임
이와 관련, 금융위는 여전법 제2조에 의한 신용카드의 정의에 모바일카드가 포함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고, 실물카드 없는 모바일카드 단독발급도 허용** * ‘15.4.7. 금융위 중소금융과의 법령해석(일련번호 150010, 신용카드의 정의에 실물카드 없는 모바일카드가 포함되는 지 여부), **’15.4.8. 보도자료(모바일카드 단독발급 허용 방안)
금융위 유권해석 및 보도자료 등으로 볼 때, 삼성페이에 등록한 신용카드는 신용카드업자가 유효하게 발행한 신용카드로서 신용카드가맹점에 제시하여 반복결제할 수 있는 증표(證票)에 해당하므로 여전법상 신용카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건의사항) 여전법 제2조제3호 “신용카드” 정의조항을 개정하여 모바일카드 등 전자적 방식의 신용카드도 포함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나, 신용카드 정의부분 개정시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요청
여전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제3항 뒷부분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모든 신용카드(모바일 카드 포함) 거래를 거절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추가 필요
또한, 여전법 제70조(벌칙)에서 제19조에서 추가된 조항 위반시 벌칙을 추가하여 추가된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함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상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호)상 “신용카드"는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 정의하고 있으며, 플라스틱 실물카드가 아니더라도 삼성페이 등 간편결제시스템에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카드정보가 입력되어 있다면 이를 증표로서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신용카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법령해석(‘15.4.7.)을 통하여 모바일카드 등 실물카드 없이 발급된 신용카드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에 해당함을 회신한 바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서도 신용카드의 ‘증표’의 범위를 플라스틱 실물카드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여전법령의 추가적인 개정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다음 각 목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금전채무의 상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다만,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포함한다)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영업소에서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제외한다.
그 밖에 사행행위 등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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