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정의 개정 등 모바일 결제 거절관련 조치
중소금융과 · 2016-1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지만, 일부 가맹점이 삼성페이 플랫폼을 통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 모바일 결제 활성화에 장애를 초래
ㅇ 최근 핀테크 활성화로 모바일 형태의 신용카드 등록·사용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결제상 기술적 문제가 없음에도 동 가맹점이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는 것은 여전법규 위반으로 여겨지나 실물카드 결제는 거부하지 않아 법위반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임
ㅇ 이와 관련, 금융위는 여전법 제2조에 의한 신용카드의 정의에 모바일카드가 포함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고, 실물카드 없는 모바일카드 단독발급도 허용**
* ‘15.4.7. 금융위 중소금융과의 법령해석(일련번호 150010, 신용카드의 정의에 실물카드 없는 모바일카드가 포함되는 지 여부),
** ’15.4.8. 보도자료(모바일카드 단독발급 허용 방안)
ㅇ 금융위 유권해석 및 보도자료 등으로 볼 때, 삼성페이에 등록한 신용카드는 신용카드업자가 유효하게 발행한 신용카드로서 신용카드가맹점에 제시하여 반복결제할 수 있는 증표(證票)에 해당하므로 여전법상 신용카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 (건의사항) 여전법 제2조제3호 “신용카드” 정의조항을 개정하여 모바일카드 등 전자적 방식의 신용카드도 포함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나, 신용카드 정의부분 개정시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요청
ㅇ 여전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제3항 뒷부분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모든 신용카드(모바일 카드 포함) 거래를 거절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추가 필요
ㅇ 또한, 여전법 제70조(벌칙)에서 제19조에서 추가된 조항 위반시 벌칙을 추가하여 추가된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함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상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호)상 “신용카드"는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 정의하고 있으며, 플라스틱 실물카드가 아니더라도 삼성페이 등 간편결제시스템에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카드정보가 입력되어 있다면 이를 증표로서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신용카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ㅇ 금융위원회는 법령해석(‘15.4.7.)을 통하여 모바일카드 등 실물카드 없이 발급된 신용카드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에 해당함을 회신한 바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서도 신용카드의 ‘증표’의 범위를 플라스틱 실물카드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여전법령의 추가적인 개정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3.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다음 각 목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가. 금전채무의 상환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다만,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포함한다)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영업소에서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그 밖에 사행행위 등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신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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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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