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231 비조치의견

전저청약 디바이스 관련 제약 완화

보험과 · 2016-12-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당국의「전자서명을 통한 보험계약체결 시 전자문서 작성 및 관리기준」을 업계 실무에 맞추어 개선할 필요

ㅇ 현재 화면크기가 관리기준(190mm이상, 해상도 1024*768)보다 작지만 해상도는 우수한 기기가 출시*되고 있어 전자서명 진위여부 확인 등 보험계약 체결업무에 지장이 없음

* iPad mini : 7.9인치, 2048*1536, Galaxy Note4 : 5.7인치, 2560*1440

ㅇ 기준상 전자서명시 임시저장이 금지되므로 전자서명 절차시통신단절 등 사유*로 절차가 중단될 경우 본인인증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빈발

* 단말기가 작동하는 위치상 이유로 통신단절, iPad 메모리가 1G인 경우 등

ㅇ 기준상 데이터 전송구간의 데이터 위변조에 대한 우려로 전자서명은 디스플레이상 서명용 펜으로 직접 서명해야 하나, 현재 위변조 방지 솔루션이 많이 나온 만큼 규제완화 필요

□ (건의사항)「전자서명을 통한 보험계약체결 시 전자문서 작성 및 관리기준」상의 규제를 아래와 같이 완화 요청

ㅇ 현재 화면크기 기준(190mm이상, 해상도 1024*768)을 현재 출시된 디바이스 수준을 감안하여 완화

ㅇ 전자서명 단계별로 서버에 중간 임시저장을 허용하여 본인 인증과정의 불편 해소

ㅇ 전자서명시 서명용 펜이외에도 별도의 무선 또는 USB방식의 서명방식 추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서명을 통한 보험계약체결 시 전자문서 작성 및 관리기준」

판단 이유

□ 「전자서명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시 전자문서 작성 및 관리기준」은 '14.12.30일 “금융권 가이드라인·매뉴얼 정비방안”에 따라 폐지된 규정이며,

ㅇ 제시하신 사항은 보험회사가 보험 모집 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태블릿 등을 활용하는 청약 절차를 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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