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232 비조치의견

재보험사 리스팅 제도상 거래적격 재보험사 기준 완화

보험과 · 2016-12-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헙업법 시행령은 거래 재보험사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재보험자산*을 감액하도록 규정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제3항>

① 국내외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②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최근 3년 이내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이 아닌 경우

* 재보험 가입시 책임준비금은 재보험사가 적립하고, 출재 보험사는 그 적립액을 재보험자산으로 표기

ㅇ 그러나 S&P, A.M. Best 등 국제신용평가기관은 신용등급 부여시 지급여력을 반영하고 있어, 적격 신용등급 보유 재보험사의 경우 재무건전성 검증이 불필요

ㅇ 또한 해외 재보험사나 감독기관이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여부 확인 위한 증빙서류의 제공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음

□ (건의사항) 재보험사 리스팅 제도의 거래 적격 재보험사 기준 완화* 요청

* ① 투자적격 신용등급을 가진 재보험사의 경우 재무건전성 증빙서류 제출 면제

② 신용등급 미 보유 우량 재보험사의 경우 국내외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보험 건전성 기준 충족 증빙서류 제출시 적격 재보험사 인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제3항

판단 이유

□ 재보험사 리스팅 제도의 경우 국제 재보험사에 대해 해당 소재국 감독기관 등이 정하는 재무건전성 자료를 별도 요구함으로써 추가적인 부담을 유발하거나 증빙서류 제출을 기피하는 등의 부담이 있으나,

ㅇ 국제적신용평가기관에서 부여하는 신용등급에서 자본건전성 기준을 일부 반영하더라도 보험업법 시행령상 출재된 보험 부분에 대한 재보험 자산 인정 여부와는 그 취지 및 의미가 다소 상이하고, 재보험 자산의 인정 여부는 원수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능력에 대한 감독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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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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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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