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 자동납부 동의와 관련하여 공인인증, 서면, 전자문서, 녹취, ARS의 5가지만 인정하고 있으나
ㅇ신용정보법의 경우 개정을 통해 다양한 인증방식을 통한 동의를 인정하고 있어, 전자금융거래법규와 동의방식이 일치하지 않아 다양한 입회방식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건의사항)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I-pin, 생체인증(지문/홍체/음성 등) 다양한 동의 방식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 (신용정보법과 동일한 기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거래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0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 신용정보법 제32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
판단 이유
ㅇ추심이체 이용기업들과 지급인(자동이체 이용고객)의 편의성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이용자 보호 측면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양 측면을 함께 감안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사항)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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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9-30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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