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230 비조치의견

다양한 입회방식에 부합할수 있는 자동이체 동의 확대

금융안전과 · 2016-1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 자동납부 동의와 관련하여 공인인증, 서면, 전자문서, 녹취, ARS의 5가지만 인정하고 있으나

ㅇ 신용정보법의 경우 개정을 통해 다양한 인증방식을 통한 동의를 인정하고 있어, 전자금융거래법규와 동의방식이 일치하지 않아 다양한 입회방식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 (건의사항)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I-pin, 생체인증(지문/홍체/음성 등) 다양한 동의 방식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 (신용정보법과 동일한 기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거래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0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 신용정보법 제32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

판단 이유

ㅇ 추심이체 이용기업들과 지급인(자동이체 이용고객)의 편의성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이용자 보호 측면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양 측면을 함께 감안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사항)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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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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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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