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234 비조치의견

보험회사의 재보험 정청산 업무위탁 허용

보험과 · 2016-12-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은 재보험 정산 등의 업무를 보험업의 본질적 업무로 보아 업무위탁을 금지

ㅇ 그러나 재보험 정산, 청산업무는 재보험미수금?미지급금에 대한 단순 계수확인* 업무로서, 위탁시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가 기대됨

* 단순 반복 업무로 업무만족도가 낮아 담당 직원의 유출입이 빈번

□ (건의사항) ‘재보험 정산 등’의 업무를 세분화하여 핵심 업무인 재보험 입?송금 업무는 업무위탁을 금지하고,

ㅇ 재보험 정산, 청산 업무는 제3자에게 위탁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판단 이유

□ 보험업의 본질적 업무라도 보험회사의 경영 효율성 제고, 핵심 업무에의 집중 및 위탁업무 전문화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핵심업무 중 단순ㆍ반복적인 사무의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 또는 장치 마련을 전제로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ㅇ 다만, 재보험 입ㆍ송금 업무를 제외한 재보험 정ㆍ청산 업무중 단순ㆍ반복적인 업무로서 위탁이 가능한 업무 단위는 구체적ㆍ개별적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반드시 건의하신 바와 같이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위수탁>업무위수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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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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