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임원지정 기준 완화
보험과 · 2016-12-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자금융거래법 등은 금융회사의 자산규모, 상시 종업원 수 등이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등을 임원으로 선임하도록 규정
ㅇ 전자금융거래법(시행중) :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 총자산 2조원 이상 및 상시 종업원수 300명 이상 금융회사
ㅇ 신용정보법(2015.9월 시행) : 신용정보관리·보호인(준법감시인)
- 총자산 2조원 이상 및 상시 종업원수 300명 이상 금융회사
ㅇ 지배구조법(2016 하반기 시행예상)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 자산규모 등 기준 미정(시행령 제정시 반영)
ㅇ 그러나 상시 종업원 수가 300명 규모인 조직에서 해당 업무를 위한 인력을 임원으로 선임하는 것은 인력운영상 상당한 부담
□ (건의사항)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및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를 임원으로 선임해야 하는 상시 종업원수 기준을 ‘300명 이상’에서 ‘500명 이상’으로 완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11조의3,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제17조 제3항, 금융회사지배구조법
판단 이유
□ 금융·보험업 영위에 있어 전산적으로 처리되는 부분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시 정보 보호 및 서비스 연속성 확보의 중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단순히 300명 규모인 조직에서 위험관리책임자를 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인력운영상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본질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갖추지 않도록 완화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2. 지배구조>경영지배구조>임원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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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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