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235 비조치의견

해외수재보험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기준율 상향

보험과 ·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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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재보험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기준율은 국내 및 해외의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3%를 적용

* ‘보험종목별 보유보험료×적립기준율’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35% 이상 100% 이하 금액을 적립

ㅇ 그러나 해외수재보험의 경우 국내수재보험에 비하여 손해율 및 변동성이 높음

□ (건의사항) 해외수재보험의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기준율 상향(예: 3% → 6%)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6-18조의2 및 [별표 19]

판단 이유

□ 해외 수재보험은 국내 수재보험 및 기타 원보험에 비해 손해율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환위험 등도 있음에도,

ㅇ 해외 수재보험의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기준율이 3%로 화재보험(5%) 및 특종보험(5%)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이를 상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기준율을 상향할 경우 비상위험준비금의 추가적립으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이 제고되고,

ㅇ 해외수재 증가로 이어질 경우 해외수지의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재 동 내용을 반영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16.4.25)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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