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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손해보험에서 자사요율 및 참조요율은 모든 계약에 제한 없이 사용가능하나, 재보험자 협의요율은 제한된 경우*에만 사용가능 * 감독규정상 기초서류 사전신고 면제 대상에 한해 협의요율 사용 가능(보험업감독규정 제7-48조 제1항)
1.항공보험, 우주보험, 해양관련 종합보험계약 및 1,000톤 이상의 선박보험계약
2.담보물건의 보험가입금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는 화재보험계약
3.담보물건의 보험가입금액이 1,500억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보험, 조립보험 등 이와 유사한 보험계약
5.다수의 위험을 단일증권으로 담보하는 보험계약 중 포괄담보에 대한 참조순보험요율이 없는 보험계약
6.그외에 국내의 보험통계 등이 부족하여 담보위험에 대한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없는 보험계약. 다만, 상해담보위험의 경우는 제외한다.
ㅇ협의요율 사용제한은 일반보험의 협의요율 의존도가 과도할 경우 원보험사의 자사요율 산출역량 및 해외진출에 장애가 된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으나, 이는 타당성이 부족 - 요율 산출역량은 회사별 데이터 축적, 전문인력 보유, 시스템 구축 등과 관련되어 있으며, 협의요율 사용여부와는 무관 - 해외진출도 요율 산출능력보다 해외 보험사와의 네트워크가 중요 - 보험료 기준으로는 협의요율의 비중이 높아(72.5%) 보이나, 건수 기준으로는 2.7%에 불과
ㅇ또한 미국, 영국 등 해외 보험시장에는 재보험자 협의요율 사용에 대한 제한이 없음
□(건의사항) 재보험자 협의요율 사용 제한 폐지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6] 및 동 감독규정 제7-48조
판단 이유
□'16.4월 개정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으로 일반손해보험의 기업성 보험(자동차보험 제외) 등은 통계요율 이외의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있으며,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6의 기초서류 신고대상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7조의48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감독규정 제7-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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