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의 재보험자 협의요율 사용 자유화
보험과 ·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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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손해보험에서 자사요율 및 참조요율은 모든 계약에 제한 없이 사용가능하나, 재보험자 협의요율은 제한된 경우*에만 사용가능
* 감독규정상 기초서류 사전신고 면제 대상에 한해 협의요율 사용 가능(보험업감독규정 제7-48조 제1항)
1. 항공보험, 우주보험, 해양관련 종합보험계약 및 1,000톤 이상의 선박보험계약
2. 담보물건의 보험가입금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는 화재보험계약
3. 담보물건의 보험가입금액이 1,500억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보험, 조립보험 등 이와 유사한 보험계약
4. 참조순보험요율이 없는 배상책임보험계약
5. 다수의 위험을 단일증권으로 담보하는 보험계약 중 포괄담보에 대한 참조순보험요율이 없는 보험계약
6. 그외에 국내의 보험통계 등이 부족하여 담보위험에 대한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없는 보험계약. 다만, 상해담보위험의 경우는 제외한다.
ㅇ 협의요율 사용제한은 일반보험의 협의요율 의존도가 과도할 경우 원보험사의 자사요율 산출역량 및 해외진출에 장애가 된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으나, 이는 타당성이 부족
- 요율 산출역량은 회사별 데이터 축적, 전문인력 보유, 시스템 구축 등과 관련되어 있으며, 협의요율 사용여부와는 무관
- 해외진출도 요율 산출능력보다 해외 보험사와의 네트워크가 중요
- 보험료 기준으로는 협의요율의 비중이 높아(72.5%) 보이나, 건수 기준으로는 2.7%에 불과
ㅇ 또한 미국, 영국 등 해외 보험시장에는 재보험자 협의요율 사용에 대한 제한이 없음
□ (건의사항) 재보험자 협의요율 사용 제한 폐지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6] 및 동 감독규정 제7-48조
판단 이유
□ '16.4월 개정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으로 일반손해보험의 기업성 보험(자동차보험 제외) 등은 통계요율 이외의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있으며,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6의 기초서류 신고대상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보험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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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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