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237 비조치의견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관련 건의

보험과 · 2016-12-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한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한 이후, 과잉진료 의심 진료비에 대한 보험사의 통제 내지 견제가 어려움

ㅇ 또한 심사율도 심사청구 대비 3%대에 불과

□ (건의사항)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건의

① 심사 참고자료를 심평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지침 개선

② 기왕진료와 경합되어 청구된 건에 대하여 기왕증 판단권한을 보험사에 부여

③ 과잉진료 의심 병원에 대한 현장실사 강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자동차보험 심사위탁에 관한 효과분석(2016.1 순천향대 김헌수 교수) 연구내용에 의하면 실증분석 결과 심사위탁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절감효과가 나타나고 입원율 및 평균 입원일수 등 에서 긍정적 변화가 발견되어, 현재로서는 전반적으로 심사위탁의 순기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ㅇ 이에 동 건의안은 향후 과잉진료 등의 역기능이 심사위탁 이전과 비교하여 악화되는 등 객관적 연구결과로 나타날 경우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보건복지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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