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238 비조치의견

보험사 기초통계 수집 관련 프로세스 유지 필요

보험과 · 2016-12-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정보법의 개정으로, 위험률 산출 등을 목적으로 보험사로부터 수집되는 기초통계는 신설예정인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집적 및 관리할 예정(‘15.9월 예정)

ㅇ 보험사-보험개발원 사이의 데이터 이동에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입됨에 따라 기초율 산출시 오류 발생 증가가 우려됨

□ (건의사항) 기초율 산출 목적 통계의 집적, 관리는 현행대로 보험개발원에서 수행하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판단 이유

□ 기초율 산출 목적 통계의 집적, 관리는 보험업법에 따라 현행대로 보험요율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에서 수행합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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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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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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