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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용정보법의 개정으로, 위험률 산출 등을 목적으로 보험사로부터 수집되는 기초통계는 신설예정인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집적 및 관리할 예정(‘15.9월 예정)
ㅇ보험사-보험개발원 사이의 데이터 이동에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입됨에 따라 기초율 산출시 오류 발생 증가가 우려됨
□(건의사항) 기초율 산출 목적 통계의 집적, 관리는 현행대로 보험개발원에서 수행하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판단 이유
□기초율 산출 목적 통계의 집적, 관리는 보험업법에 따라 현행대로 보험요율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에서 수행합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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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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