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239 비조치의견

특별계정 일반계정간 자금정산 기준이자율 개선

금융위원회 ·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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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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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감독규정상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 자금 이체시, 기간경과에 따른 이자는 해당 보험회사의 ‘대출우대금리’로 정산토록 규정 * 세제적격 연금저축보험, 퇴직연금(DB형), 자산연계형 보험계약에 한함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대출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있지 않거나, 우대금리 적용 대출금액이 미미하여 기준 이자율로서의 대표성 결여

(건의사항)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 자금이체시 기준이자율을 자금의 성격 및 보유기간(초단기) 등을 고려한 적절한 지표금리*로 변경하여 주시길 요망 * (예) 공시이율, 코픽스 금리 또는 국고채1년물 수익률 등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5-7조 제3항 제1호

판단 이유

현 감독규정상 "대출우대금리"를 감독규정 제1-2조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16.4.25)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 특별계정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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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제5조의7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규정 제5-7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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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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