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239
비조치의견
특별계정 일반계정간 자금정산 기준이자율 개선
보험과 · 2016-12-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감독규정상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 자금 이체시, 기간경과에 따른 이자는 해당 보험회사의 ‘대출우대금리’로 정산토록 규정
* 세제적격 연금저축보험, 퇴직연금(DB형), 자산연계형 보험계약에 한함
ㅇ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대출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있지 않거나, 우대금리 적용 대출금액이 미미하여 기준 이자율로서의 대표성 결여
□ (건의사항)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 자금이체시 기준이자율을 자금의 성격 및 보유기간(초단기) 등을 고려한 적절한 지표금리*로 변경하여 주시길 요망
* (예) 공시이율, 코픽스 금리 또는 국고채1년물 수익률 등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5-7조 제3항 제1호
판단 이유
□ 현 감독규정상 "대출우대금리"를 감독규정 제1-2조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16.4.25)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특별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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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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