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C 요구자료 감축
금융위원회 · 2016-12-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3년간 당사에서 금감원에 제출한 CPC건수는 감소 추세(‘14년: 725건, ’15년 : 478건, ‘16.11월 : 440건)이나, 작성기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
* 예1) 금요일 저녁요청 → 월요일 제출 사례 : 작성기간이 3일로 보이지만 실제 영업일수 기준으로는 1일
예2) CPC 시스템상 기재된 요청일자와 실제요청(SMS통지) 일자가 1일이상 차이나는 사례 존재
예3) 작성기준이 모호하여 문의해야 하는 상황 혹은 작성기준의 중대한 수정이 있을 경우, 처음부터 재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기한은 연장되지 않는 사례 존재
□ (건의사항) CPC요구자료 실질적 작성기간 3영업일 보장 및 작성기준 명확화 요청
① 작성기한 최소 3일 → 최소 만 3영업일 보장
② CPC 시스템상 기재된 요청일자가 아닌 실제 요청(SMS통지) 일자 기준으로 최소 작성기간 보장
③ 최초 자료요구시 작성기준 명확화 및 중대한 수정이 있을 경우 최소 작성기간 재보장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① '15.7월 시스템 개선 이후 작성기한 최소 3영업일 → 7영업일로 변경(긴급한 사안인 경우 7영업일 이내로 가능)
② 작성기간은 금융회사 앞 자료발송(실제 요청) 익영업일부터 산정되고 있으며, SMS통지는 금융회사 CPC담당자의 선택에 따라 자료 접수 즉시 또는 영업시간 이후는 익영업일에 발송
③ 자료요구에 대한 상세 설명 및 추가 자료작성 기한 제공 등 개별 문의는 자료별 Q&A게시판을 활용하여 자료요구자와 구체적으로 협의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감독행정 일반>금융회사등의 의견수렴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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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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