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84조 (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임계리사는 기초서류의 내용 및 보험계약에 따른 배당금의 계산 등이 정당한지 여부를 검증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임계리사는 기초서류의 내용 및 보험계약에 따른 배당금의 계산 등이 정당한지 여부를 검증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②선임계리사는 보험회사가 기초서류관리기준을 지키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기초서류에 법령을 위반한 내용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선임계리사ㆍ보험계리사 또는 보험계리업자는 그 업무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보험계리를 하는 행위
2.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3.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보험계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4.그 밖에 공정한 보험계리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보험회사가 선임계리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그 선임계리사를 해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선임계리사가 회사의 기밀을 누설한 경우
2.선임계리사가 그 업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3.선임계리사가 계리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4.제192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해임 요구가 있는 경우
⑤삭제 <2022.12.31>
⑥금융위원회는 선임계리사에게 그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선임계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12.31>
1.보험상품 개발 업무(기초서류 등을 검증 및 확인하는 업무는 제외한다)를 직접 수행하는 직무
2.보험회사의 대표이사, 보험회사의 최고경영자 또는 최고재무관리 책임자의 직무
3.그 밖에 이해가 상충할 우려가 있거나 선임계리사 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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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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