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①
선임계리사는 기초서류의 내용 및 보험계약에 따른 배당금의 계산 등이 정당한지 여부를 검증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보험업법 §181
보험업법 §184의3
보험업법 §44
… 외 4건
보험업법 §184의3
보험업법 §44
… 외 4건
②
선임계리사는 보험회사가 기초서류관리기준을 지키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기초서류에 법령을 위반한 내용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선임계리사ㆍ보험계리사 또는 보험계리업자는 그 업무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보험계리를 하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3.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보험계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정한 보험계리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보험업법 §204(→1호)
보험업법 §206(→1호)
보험업법 §208(→1호)
보험업법 §206(→1호)
보험업법 §208(→1호)
④
보험회사가 선임계리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그 선임계리사를 해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임계리사가 회사의 기밀을 누설한 경우
2. 선임계리사가 그 업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3. 선임계리사가 계리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4. 제192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해임 요구가 있는 경우
⑤
삭제 <2022.12.31>
⑥
금융위원회는 선임계리사에게 그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선임계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12.31>
1. 보험상품 개발 업무(기초서류 등을 검증 및 확인하는 업무는 제외한다)를 직접 수행하는 직무
2. 보험회사의 대표이사, 보험회사의 최고경영자 또는 최고재무관리 책임자의 직무
3. 그 밖에 이해가 상충할 우려가 있거나 선임계리사 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보험업법 §209
보험업법 §76
보험업법 §76
피인용 — 이 §18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2건
항·호 단위 매핑 12건
조 단위 0건
§184 ① 제1항 exact (hang) — 7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181 보험계리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184의3 선임계리사의 권한 및 독립성 보장 등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44 「상법」의 준용 | 2 | 0.4 | 준용>인용 | |
| 보험업법 | §204 벌칙 | 1 | 0.3 | cites | |
| 보험업법 | §128의2 기초서류 관리기준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206 병과 | 2 | 0.09 | 인용>cites | |
| 보험업법 | §208 양벌규정 | 2 | 0.09 | cites>cites |
§184 ③ 제3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204 벌칙 | 1 | 0.3 | cites | 1 |
| 보험업법 | §206 병과 | 2 | 0.09 | 인용>cites | 1 |
| 보험업법 | §208 양벌규정 | 2 | 0.09 | cites>cites | 1 |
§184 ⑦ 제7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209 과태료 | 1 | 0.3 | cites | |
| 보험업법 | §76 국내 대표자 | 2 | 0.24 | 준용>cites |
발신 인용 — §184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보험업법 | §192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131 | 1 | 2 | 0.4 | 인용>준용 | |
| 보험업법 | §133 | 2 | 0.4 | 인용>준용 | ||
| 보험업법 | §134 | 1 | 2 | 0.4 | 인용>준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보험금의 지급 · cluster_id C0031.U · §184 PageRank 0.0 · in_degree 4 · 멤버 17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보험업법 | §5 |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 | 2e-05 | 17 |
| ★ 2 | 보험업법 | §169 | 보험금의 지급 | 1e-05 | 4 |
| ★ 3 | 보험업법 | §121의2 | 배당보험계약 이외의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처리 | 1e-05 | 2 |
| · | 보험업법 | §168 | 출연 | 0.0 | 4 |
| · | 보험업법 | §189 | 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 0.0 | 4 |
| · | 보험업법 | §184 | 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 0.0 | 4 |
| · | 보험업법 | §162 | 조사대상 및 방법 등 | 0.0 | 2 |
| · | 보험업법 | §128의3 | 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 | 0.0 | 3 |
| · | 보험업법 | §20 | 조직 변경 | 0.0 | 1 |
| · | 보험업법 | §121 | 배당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 | 0.0 | 3 |
| · | 보험업법 | §132 | 준용 | 0.0 | 2 |
| · | 보험업법 | §74 |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 | 0.0 | 1 |
| · | 보험업법 | §99 |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 0.0 | 3 |
| · | 보험업법 | §96 |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 0.0 | 3 |
| · | 보험업법 | §112 | 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 0.0 | 1 |
| · | 보험업법 | §128의2 | 기초서류 관리기준 | 0.0 | 1 |
| · | 보험업법 | §163 | 보험조사협의회 | 0.0 | 0 |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제재 (1)
- 2012-01-25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2-01-25) · 상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