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84조 (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임계리사는 기초서류의 내용 및 보험계약에 따른 배당금의 계산 등이 정당한지 여부를 검증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②선임계리사는 보험회사가 기초서류관리기준을 지키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기초서류에 법령을 위반한 내용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선임계리사ㆍ보험계리사 또는 보험계리업자는 그 업무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보험계리를 하는 행위
2.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3.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보험계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4.그 밖에 공정한 보험계리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보험회사가 선임계리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그 선임계리사를 해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선임계리사가 회사의 기밀을 누설한 경우
2.선임계리사가 그 업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3.선임계리사가 계리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4.제192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해임 요구가 있는 경우
⑤삭제 <2022.12.31>
⑥금융위원회는 선임계리사에게 그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선임계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12.31>
1.보험상품 개발 업무(기초서류 등을 검증 및 확인하는 업무는 제외한다)를 직접 수행하는 직무
2.보험회사의 대표이사, 보험회사의 최고경영자 또는 최고재무관리 책임자의 직무
3.그 밖에 이해가 상충할 우려가 있거나 선임계리사 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2. 확인된 조문 연결
보험업법 제18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5조선임계리사의 임면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127조기초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95조보험안내자료
- 조문 인용보험업법 시행령 제94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5건
선임계리사 자격요건 문의
보험업법 제18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선임계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보험계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 근무하여야 할 기관이 특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보험업법 제184조 제4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선임계리사 자격요건 문의
보험업법 제18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선임계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보험계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 근무하여야 할 기관이 특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법 제184조 제4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1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7개 ·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보험금의 지급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0개 펼치기
보험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