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보험업법 목차

보험업법 §184 (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law_id=00153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보험업법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보험금의 지급 · 피인용 12 · 권역 1
← §183   §184의2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선임계리사는 기초서류의 내용 및 보험계약에 따른 배당금의 계산 등이 정당한지 여부를 검증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보험업법 §181
보험업법 §184의3
보험업법 §44
… 외 4건
7건
6~15회
선임계리사는 보험회사가 기초서류관리기준을 지키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기초서류에 법령을 위반한 내용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선임계리사ㆍ보험계리사 또는 보험계리업자는 그 업무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보험계리를 하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3.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보험계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정한 보험계리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보험업법 §204(→1호)
보험업법 §206(→1호)
보험업법 §208(→1호)
3건
3~5회
보험회사가 선임계리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그 선임계리사를 해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임계리사가 회사의 기밀을 누설한 경우 2. 선임계리사가 그 업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3. 선임계리사가 계리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4. 제192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해임 요구가 있는 경우
삭제 <2022.12.31>
금융위원회는 선임계리사에게 그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선임계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12.31> 1. 보험상품 개발 업무(기초서류 등을 검증 및 확인하는 업무는 제외한다)를 직접 수행하는 직무 2. 보험회사의 대표이사, 보험회사의 최고경영자 또는 최고재무관리 책임자의 직무 3. 그 밖에 이해가 상충할 우려가 있거나 선임계리사 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보험업법 §209
보험업법 §76
2건
1~2회

피인용 — 이 §18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2

항·호 단위 매핑 12

조 단위 0

§184 ① 제1항 exact (hang) — 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181 보험계리10.5인용
보험업법§184의3 선임계리사의 권한 및 독립성 보장 등10.5인용
보험업법§44 「상법」의 준용20.4준용>인용
보험업법§204 벌칙10.3cites
보험업법§128의2 기초서류 관리기준20.25인용>인용
보험업법§206 병과20.09인용>cites
보험업법§208 양벌규정20.09cites>cites

§184 ③ 제3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204 벌칙10.3cites1
보험업법§206 병과20.09인용>cites1
보험업법§208 양벌규정20.09cites>cites1

§184 ⑦ 제7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209 과태료10.3cites
보험업법§76 국내 대표자20.24준용>cites

발신 인용 — §184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보험업법§19210.5인용
보험업법§131120.4인용>준용
보험업법§13320.4인용>준용
보험업법§134120.4인용>준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보험금의 지급 · cluster_id C0031.U · §184 PageRank 0.0 · in_degree 4 · 멤버 17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보험업법§5허가신청서 등의 제출2e-0517
★ 2보험업법§169보험금의 지급1e-054
★ 3보험업법§121의2배당보험계약 이외의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처리1e-052
·보험업법§168출연0.04
·보험업법§189손해사정사의 의무 등0.04
·보험업법§184선임계리사의 의무 등0.04
·보험업법§162조사대상 및 방법 등0.02
·보험업법§128의3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0.03
·보험업법§20조직 변경0.01
·보험업법§121배당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0.03
·보험업법§132준용0.02
·보험업법§74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0.01
·보험업법§99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0.03
·보험업법§96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0.03
·보험업법§112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0.01
·보험업법§128의2기초서류 관리기준0.01
·보험업법§163보험조사협의회0.00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제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