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84조 (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선임계리사는 기초서류의 내용 및 보험계약에 따른 배당금의 계산 등이 정당한지 여부를 검증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선임계리사의 의무 등선임계리사행위보험회사금융위원회기초서류사업연도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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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선임계리사는 기초서류의 내용 및 보험계약에 따른 배당금의 계산 등이 정당한지 여부를 검증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②선임계리사는 보험회사가 기초서류관리기준을 지키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기초서류에 법령을 위반한 내용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선임계리사ㆍ보험계리사 또는 보험계리업자는 그 업무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보험계리를 하는 행위
2.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3.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보험계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4.그 밖에 공정한 보험계리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보험회사가 선임계리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그 선임계리사를 해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선임계리사가 회사의 기밀을 누설한 경우
2.선임계리사가 그 업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3.선임계리사가 계리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4.제192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해임 요구가 있는 경우
⑤삭제 <2022.12.31>
⑥금융위원회는 선임계리사에게 그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선임계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12.31>
1.보험상품 개발 업무(기초서류 등을 검증 및 확인하는 업무는 제외한다)를 직접 수행하는 직무
2.보험회사의 대표이사, 보험회사의 최고경영자 또는 최고재무관리 책임자의 직무
3.그 밖에 이해가 상충할 우려가 있거나 선임계리사 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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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5건
선임계리사 자격요건 문의
선임계리사는 보험계리업무 10년 이상 경력이 필요하고, 특정 기관 경력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보험업법 제184조 제4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선임계리사 자격요건 문의
선임계리사는 보험계리업무 10년 이상 경력이 필요하고, 특정 기관 경력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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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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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업법 제18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임계리사는 기초서류의 내용 및 보험계약에 따른 배당금의 계산 등이 정당한지 여부를 검증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보험업법 제1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보험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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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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