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조정자본이익률(RAROC)에 대한 평가방식 개선
은행과 · 2016-12-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농협은행은 「농협법」 제159조의2 제1항에 따라 농업과 농민조합원, 회원농협을 위한 특수 목적을 위해 영업수익의 2.5% 수준을 명칭사용료로 중앙회에 납부('15년기준 약 3,000억원 납부)
ㅇ 정책금융기관(수출입, 산업, 기업은행)은 특수성이 인정되어 수익성 평가를 배제하고 있음(「은행업감독규정」 별표 4.)
ㅇ 또한 수출입, 산업, 기업은행에 대하여 위험조정자본이익률을 제외하고 있음(「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 9.)
ㅇ 농협은행은 거액 명칭사용료 부담으로 세후당기순이익이 낮아 위험조정자본이익률 평가 시 타행대비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음
□ (건의내용) 농협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해 정책금융기관(수출입, 산업, 기업은행)과 동일하게 수익성 평가 및 리스크 평가 시 위험조정자본이익률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개선
판단 이유
□ 정책금융기관에 대해 수익성평가 및 위험조정자본이익률 산정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해당 은행의 성격(산은, 수은, 기은은 기타 공공기관으로서 정부의 예결심사 및 손실보전 대상이며 기재부, 감사원 피감기관임), 은행 업무상 공공성(정책금융사업 수행 여부, 상업금융업무 취급 비중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임
ㅇ 따라서 단순히 농협은행이 농협중앙회에 명칭사용료를 납부해야한다는 이유만으로 정책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수익성 평가 및 위험조정자본이익률의 적용을 배제하기 곤란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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