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249 비조치의견

위험조정자본이익률(RAROC)에 대한 평가방식 개선

금융위원회 · 2016-12-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농협은행은 「농협법」 제159조의2 제1항에 따라 농업과 농민조합원, 회원농협을 위한 특수 목적을 위해 영업수익의 2.5% 수준을 명칭사용료로 중앙회에 납부('15년기준 약 3,000억원 납부)

정책금융기관(수출입, 산업, 기업은행)은 특수성이 인정되어 수익성 평가를 배제하고 있음(「은행업감독규정」 별표 4.)

또한 수출입, 산업, 기업은행에 대하여 위험조정자본이익률을 제외하고 있음(「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 9.)

농협은행은 거액 명칭사용료 부담으로 세후당기순이익이 낮아 위험조정자본이익률 평가 시 타행대비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음

(건의내용) 농협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해 정책금융기관(수출입, 산업, 기업은행)과 동일하게 수익성 평가 및 리스크 평가 시 위험조정자본이익률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개선

판단 이유

정책금융기관에 대해 수익성평가 및 위험조정자본이익률 산정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해당 은행의 성격(산은, 수은, 기은은 기타 공공기관으로서 정부의 예결심사 및 손실보전 대상이며 기재부, 감사원 피감기관임), 은행 업무상 공공성(정책금융사업 수행 여부, 상업금융업무 취급 비중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임

따라서 단순히 농협은행이 농협중앙회에 명칭사용료를 납부해야한다는 이유만으로 정책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수익성 평가 및 위험조정자본이익률의 적용을 배제하기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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