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와 외화채권을 담보로 한 REPO거래 여부 명확화
금융시장분석과 · 2016-12-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증권사가 자금을 외화채권으로 운용함에 있어 비거주자(해외시장)에게 외화채권을 담보로 한 REPO 거래가 허용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애로가 발생
ㅇ 최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거래규정 개정에 따라 개별 금융업별 설치법령에서 허용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관련 외환업무도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방식으로 전환*
* 외국과의 지급 및 수령, 외화예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 영위가 가능
ㅇ REPO 거래는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이기 때문에 해당 업에 대한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REPO거래를 영위할 수 있으며 상기의 규정개정에 따라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외화채권을 거래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
* 다만, 업계에서는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외화채권 담보 REPO 거래가 외국과의 지급 및 수령에 해당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
- 현재, 업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REPO 거래는 담보 채권이 해외에서 발행된 미국 우량등급(A급 이상) 금융채이며 각 종목별로 10억불 이상 안정적?정기적으로 발행되고 있어 유사등급 타 채권에 비해 유동성이 높음
- 따라서,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해외채권을 담보로 한 REPO 거래가 활성화 될 경우 해외 REPO시장을 이용한 안정적인 외화조달, 다양한 해외채권 매매를 통한 신규 사업모델 개척 등 순기능이 기대됨
□ (건의사항) 증권사가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해외채권을 담보로 한 REPO거래를 할 수 있도록 소관부처의 명확한 답변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4조4호
판단 이유
<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유예림 사무관 >
□ 투자매매업자가 비거주자와 외화증권을 담보로 환매조건부거래를 하고 동 거래대금을 외화로 결제하는 것은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외화 차입 또는 대출을 하는 경우와 동일한 바,
ㅇ 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차입) 또는 제2-23조의2(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신고 등) 규정이 적용됨
- 투자매매업자가 비거주자에게 RP 매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와 동일하므로 거래규정 제7-14조에 따라 은행 혹은 기획재정부에 신고 필요
- 투자매매업자가 비거주자에게 RP 매수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가 비거주자에게 외화대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거래규정 제2-23조의2 제1항에 따라 직전 분기말 기준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외국환업무로서 수행 가능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외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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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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