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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의 자율심의 관련 개선

중소금융과 · 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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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배경) 현재 신용카드의 경우 상품약관을 광고물(안내장)로 이용하고 있으며 매번 약관(안내장) 제·개정 시 금감원 또는 여전협회에 사전심의 및 사후 신고를 하고 있음

ㅇ 금번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시행일 9.30)으로 신용카드 약관(안내장)의 경우 금감원 사전심의 또는 여전협회 사후신고 후 여전협회에 광고심의를 신청하도록 변경되어 신용카드 상품약관(안내장)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심의를 받게 됨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0(광고의 자율심의)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신금융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광고계획신고서와 광고안을 협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참고 : 신용카드 상품약관(안내장) 심의 절차 개정 전후 비교

< 개정 전 >

① 제·개정 관련 서류 작성 → ② 내부 소비자보호부 합의 → ③ 내부 준법감시부 심의 → ④ 금감원 사전심의(또는 여전협회 사후신고) → ⑤상품약관(안내장)광고 시행

< 개정 후 >

① 제·개정 관련 서류 작성 → ② 내부 소비자보호부 합의 → ③ 내부 준법감시부 심의 → ④ 금감원 사전심의(또는 여전협회 사후신고) → ⑤ 상품약관(안내장) 광고심의 서류 작성 → ⑥ 내부 소비자보호부 합의 → ⑦ 내부 준법감시부 심의 → ⑧ 여전협회 자율광고 심의 → ⑨ 상품약관(안내장)광고 시행

ㅇ 여전협회 사후신고 건의 경우 광고물 심의 완료 후 업무를 진행해야 해서 사후신고가 아닌 사전심의와 동일하게 됨

ㅇ 또한 카드상품 관련 다른 광고물(안내장 외)에 대해 은행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의거 카드상품의 경우 유효기간 표시를 2년 이내에서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여신금융협회의 “여신전문회사등의 광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서 카드상품의 경우 유효기간 표시를 1년으로 제한하고 있음

□ (건의내용) 신용카드 상품약관(안내장)의 경우 금감원 사전심의 또는 여전협회 사후 신고 시 광고 관련 부분도 같이 심의

ㅇ 여신금융협회의 “여신전문회사 등의 광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카드상품의 경우 유효기간 표시(1년)를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과 동일하게 2년으로 변경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제50조의10, ‘16.3.29.개정, ’16.9.30.시행)에서는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여전사로 하여금 여신금융상품에 대한 광고를 하려는 경우 광고계획신고서와 광고안을 여신금융협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여신금융협회는 광고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해당 여전사가 여전법령상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여전사등에 대하여 광고의 시정이나 사용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제54조의3)상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사전신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신금융상품을 신규로 출시하고 이에 대한 광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약관의 사전신고(금융감독원 위탁)와 광고심의 절차(여신금융협회 위탁)를 모두 진행해야 합니다.

ㅇ 여전사가 신규상품 출시시점에만 광고를 진행한다고 보기 어렵고, 광고의 내용이 금융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은 약관에 부합하는 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약관 심의와는 별도로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한편,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동 협회에서 운용하고 있는 "여신전문회사 등의 광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상 카드상품에 대한 유효기간(1년)을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약관 변경사항 등을 광고내용에 적시 반영하기 위하여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방법·절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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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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