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254 비조치의견

건전성 검사방법 공유 및 전문 컨설팅검사역 제도 운영

검사총괄팀 · 2016-1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금감원이 추진하는 건전성 검사(경영컨설팅, 경영진단 등) 관련 금융회사는 건전성 검사방향, 검사방법 등에 대한 자료 및 정보가 부족

ㅇ 건전성 검사에 대한 금융회사의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이를 활용한 금융회사의 자체검사 검사품질 제고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지원 필요

□ (건의내용) ① 금감원 컨설팅 검사업무방법서, 검사사례연구 및 기법 등을 금융회사에 제공하고 금융회사는 이를 가이드라인 등으로 참고하여 자율적인 자체 점검업무 및 경영지원 활동에 활용

② 향후 건전성 검사의 활성화 등 미래지향적인 검사·감독 정착을 위하여 금감원내 경영컨설팅이 가능한 “전문 컨설팅검사역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금융회사 검사조직과 검사기법 및 검사노하우 등을 지속적으로 교류

판단 이유

□ 우리원은 홈페이지에 등록된 검사매뉴얼을 통해 검사업무 절차, 검사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매년 실시하는 권역별 워크숍에서 주요 지적사례 등을 공유하고 있음

ㅇ 또한 우리원은 대외개방형 검사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검사기법 등을 금융회사와 공유하고 있으며, 내부통제 워크숍 등을 통해 금융회사와 상호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음

ㅇ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금융회사와의 사례 공유 등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음

관련 법령

8. 검사·제재>검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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