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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최근 금감원이 추진하는 건전성 검사(경영컨설팅, 경영진단 등) 관련 금융회사는 건전성 검사방향, 검사방법 등에 대한 자료 및 정보가 부족
ㅇ건전성 검사에 대한 금융회사의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이를 활용한 금융회사의 자체검사 검사품질 제고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지원 필요
□(건의내용) ① 금감원 컨설팅 검사업무방법서, 검사사례연구 및 기법 등을 금융회사에 제공하고 금융회사는 이를 가이드라인 등으로 참고하여 자율적인 자체 점검업무 및 경영지원 활동에 활용
②향후 건전성 검사의 활성화 등 미래지향적인 검사·감독 정착을 위하여 금감원내 경영컨설팅이 가능한 “전문 컨설팅검사역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금융회사 검사조직과 검사기법 및 검사노하우 등을 지속적으로 교류
판단 이유
□우리원은 홈페이지에 등록된 검사매뉴얼을 통해 검사업무 절차, 검사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매년 실시하는 권역별 워크숍에서 주요 지적사례 등을 공유하고 있음
ㅇ또한 우리원은 대외개방형 검사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검사기법 등을 금융회사와 공유하고 있으며, 내부통제 워크숍 등을 통해 금융회사와 상호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음
ㅇ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금융회사와의 사례 공유 등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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