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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9조 제1항*에 따라 제재조치를 하고자 하거나 제재조치를 건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통지하도록 되어 있음
ㅇ그러나, 동 시행세칙 제56조 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시행세칙 제56조 제5항***에 따라 심의회 부의예정사실 통지를 생략할 수 있음
ㅇ심의회 주의예정사실을 통지 받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 및 관련 임직원이 제재예정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오인받을 소지 발생 * 제59조(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 ① 제재실시부서장은 규정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하고자 하거나 금융위에 제재조치를 건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의회 개최전에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 또는 조치를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10일 이상의 구두 또는 서면의 제출기간을 정하여 제재대상자에게 사전통지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 제56조(심의회의 심의사항) ① 규정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규정 제17조제9호의 기관주의, 규정 제18조제1항제5호의 주의, 규정 제19조제1항의 주의, 외국환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경고만 있는 조치안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59조(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 ⑤ 제재실시부서장은 제56조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심의회 부의예정사실을 제재예정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이미 사전통지한 경우에는 심의회 부의예정사실의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건의내용) “심의회 부의예정사실 통지제도” 도입 취지를 살려 제재심의위원회 부의가 생략되는 경미한 제재(“기관주의”, “주의” 등)에 대해서도 제재대상자에게 별도 사전안내 필요
ㅇ“부의사실 사전 통지제도”는 금감원의 제재 확정이전에 제재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자료 준비 및 발언권 보장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므로 부의가 생략되는 제재에 대해서도 사고고지 필요
판단 이유
□우리원은 검사및제재규정 제35조 제1항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59조 제1항에 따라 주의 등 경미한 제재를 포함하여 기관, 임직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하는 때에는 제재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ㅇ다만, 검사및제재규정시행세칙 제59조 제5항에 따른 제재심 부의예정사실 통지 제도는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등으로 비교적 장기간이 소요되는 제재에 대해서 사전통지 이전에 미리 안내하기 위한 제도로 경미한 제재에 적용은 어려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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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제19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6-03외국환거래법 제19조 제1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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