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심의위원회 부의예정사실 통지제도 개선
검사총괄팀 · 2016-1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9조 제1항*에 따라 제재조치를 하고자 하거나 제재조치를 건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통지하도록 되어 있음
ㅇ 그러나, 동 시행세칙 제56조 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시행세칙 제56조 제5항***에 따라 심의회 부의예정사실 통지를 생략할 수 있음
ㅇ 심의회 주의예정사실을 통지 받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 및 관련 임직원이 제재예정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오인받을 소지 발생
* 제59조(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 ① 제재실시부서장은 규정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하고자 하거나 금융위에 제재조치를 건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의회 개최전에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 또는 조치를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10일 이상의 구두 또는 서면의 제출기간을 정하여 제재대상자에게 사전통지하여야 한다.
② ~④ (생략)
** 제56조(심의회의 심의사항) ① 규정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규정 제17조제9호의 기관주의, 규정 제18조제1항제5호의 주의, 규정 제19조제1항의 주의, 외국환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경고만 있는 조치안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59조(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 ⑤ 제재실시부서장은 제56조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심의회 부의예정사실을 제재예정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이미 사전통지한 경우에는 심의회 부의예정사실의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건의내용) “심의회 부의예정사실 통지제도” 도입 취지를 살려 제재심의위원회 부의가 생략되는 경미한 제재(“기관주의”, “주의” 등)에 대해서도 제재대상자에게 별도 사전안내 필요
ㅇ “부의사실 사전 통지제도”는 금감원의 제재 확정이전에 제재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자료 준비 및 발언권 보장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므로 부의가 생략되는 제재에 대해서도 사고고지 필요
판단 이유
□ 우리원은 검사및제재규정 제35조 제1항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59조 제1항에 따라 주의 등 경미한 제재를 포함하여 기관, 임직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하는 때에는 제재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ㅇ 다만, 검사및제재규정시행세칙 제59조 제5항에 따른 제재심 부의예정사실 통지 제도는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등으로 비교적 장기간이 소요되는 제재에 대해서 사전통지 이전에 미리 안내하기 위한 제도로 경미한 제재에 적용은 어려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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