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착수 전 중점검사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
검사총괄팀 · 2016-1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수검금융회사의 원활한 사전 수검자료 준비 및 검사기간중 효율적인 수검을 위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시행세칙? 제5조에 따른 “중점검사사항”을 수검금융회사 현업부서앞 안내 필요
ㅇ “중점검사사항”에 대한 사전 이해 부족으로 검사착수 후 재작성 또는 추가자료 요청으로 제출 지연 발생 등 원활한 수검에 애로사항이 발생
* 제5조(중점검사사항 운영) ① 중점검사사항은 기본항목과 수시항목으로 구분 운영한다.
② 검사실시부서장은 금융환경, 업계동향 및 금융기관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점검사사항 기본항목을 선별 운영할 수 있으며, 상시감시결과 나타난 금융기관의 경영상 취약부문 등을 중점검사사항 수시항목으로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검사위탁기관이 검사위탁과 관련하여 감독원장에게 중점검사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위탁검사대상기관에 대한 중점검사사항 기본항목으로 운영한다.
□ (건의내용) 검사착수 전 중점 점검부문 및 검사항목을 세분화하여 수검금융회사앞 통지함으로써 금감원 검사에 대한 수검현업부서의 이해 증진 도모
ㅇ 예시) 현재 금감원에서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운영중인 중점검사사항(기본항목, 수시항목)을 검사실시통보 문서내 기재하여 통보
판단 이유
□ 검사및제재규정시행세칙 제5조의 중점검사사항의 기본항목은 주요 감독정책 및 검사방향에 따라 정해지는 사항으로 매년초 권역별 업무설명회 등을 통해 금융회사와 상호공유하고 있음
□ 중점검사사항 중 수시항목은 검사및제재규정 제8조의2에 따라 검사실시 전 검사목적 및 검사범위 등이 포함된 검사사전예고 통지서에 반영하여 해당 금융회사에 송부하고 있으며,
ㅇ 검사착수 후에도 검사반장이 금융회사 임직원과의 면담을 통해 검사목적 및 중점 검사사항 등을 직접 설명하고 있음
관련 법령
8. 검사·제재>검사>검사예고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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