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257 비조치의견

거치식·적립식 예탁금 만기해지시 대리인에 의한 해지 개선

금융위원회 · 2016-12-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실명법에 의거 대리인에 의한 신규시 가족관계서류 등으로 처리 가능하나 거치식예금, 적립식예금의 만기해지시 본인확인이라는 절차가 필요하여 금융실명거래법과 사고예방이라는 정책목적상 상호 충돌 및 혼선에 따른 고객의 민원 발생

□ (건의사항) 예금 만기시 본인이 아닌 가족(신규개설 당시 대리인 본인)이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서류와 통장을 지참하고 비밀번호, 인감이 일치하면 해지처리가 가능토록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수신업무방법서

판단 이유

예금해지시에는 대리인이 가족이더라도 예금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정당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 제출을 필요로 함(이는 은행 등에서도 동일하게 운영)

위임관계확인서류를 통해 예금주의 위임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없이 예금을 지급하는 경우 예금주, 대리인 및 조합간 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높고, 조합은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부담 가능성이 높아 수용 곤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수신>계좌개설·해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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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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