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양대금반환청구권 담보취득 관련 기준 완화
금융위원회 · 2016-12-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업무방법서 제2편 제5장 제4절에 따라 농협은 토지분양대금반환청구권 담보취득*시 한국수자원공사 등 일부 관련공사**가 분양하는 토지만 대출취급이 가능
* 토지를 분양받은 자에게 토지분양중도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토지분양계약해지시 수(受)분양자가 분양자에게 대해서 가지는 토지분양반환청구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것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경북개발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등
ㅇ 따라서, 최근 민간기업의 토지분양대금청구권을 담보로 한 대출수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거절할 수 밖에 없어 여신증대 활성화에 애로사항 발생
*** 청주시 강서2동 일원에 조성되는 청주 테크노폴리스(지분관계: ㈜신영30%, ㈜대우건설15%, 청주시20%, 한국산업은행15%)는 2007년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청주시와 사업계약 체결하여 2014년도에 분양개시와함께 분양 완료되어 조합원의 토지분양대금반환청구권 담보취득 대출문의가 있었으나 현 규정상 단위농협은 취급이 불가하여 인근 농협은행에서 대출실행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었음
□ (건의사항) 규정에서 정한 관련 공사 외 민간기업의 토지분양반환청구권 담보취득도 대출취급이 가능토록 규정 개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업무방법서 제2편 제5장 제4절
판단 이유
기본적으로 담보취득 가능여부 등 여신업무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중앙회장이 정하는 업무방법서에 따라 결정
다만, 토지분양중도금대출의 경우 토지분양대금반환청구권을 유일한 담보로 취득하는데, 공사가 아닌 민간 사업자인 경우 자본규모, 사업시행능력이 검증되지 않아 사업 추진중 부실화되는 경우 조합에 손실 발생
또한, 조합은 은행에 비해 자산 및 자본규모가 영세한 점을 감안하여 담보취득을 우량 사업체의 사업으로 제한하는 등 적절한 수준의 리스크관리 필요
※ 농협, 수협, 신협은 이러한 점을 이유로 공사가 분양하는 사업으로 담보취득 한정
한편, 최근 상호금융업권 여신이 급증함에 따라 비주담대 LTV기준강화 등 리스크관리 조치가 시행중인 상황으로 현 상황에서 동 취급기준 완화는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담보·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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