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격리스크비율 산정 기준 검토 요청
금융위원회 · 2016-12-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경영실태평가제도는 금융사 재무건전성 확보가 주목적이나 현행 보험리스크 평가기준상 적정 평가기준 달성을 위해서는 재무건전성 악화를 감수해야 하는 모순 발생
ㅇ 특히 장기, 일반보험의 경우 기본위험 계수가 높아 기준 손해율을 달성하더라도 보험가격리스크 비율이 5등급(25%이상)으로 산출됨에 따라 손해율을 개선하더라도 보험가격리스크 비율 관리가 어려우며
ㅇ 비율 관리를 위해 기본위험계수가 낮은 자동차보험 익스포져 비중을 증가시킬 경우 자동차보험의 높은 손해율로 인해 회사의 손익(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문제 발생
※ 실제로 ’15.12월 기준 12개사의 보험가격리스크비율 평균은 18.4%(3등급)이나 종목별 평균은 일반 5등급, 장기 5등급, 자동차 2등급으로 분포됨에 따라 적정비율 유지를 위해서는 회사 손익에 부(-)의 효과가 있는 자동차보험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는 실정
□ (건의사항) 손보업계 가격리스크비율 산출시 보종별 현황분포를 고려하여 등급 구간을 조정해 주시기 바람
ㅇ 일반 및 장기 보종의 리스크비율 등급구간을 상향 조정 하거나,
ㅇ 보종별 상관관계 또는 가중치 재검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14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6조 및 별표 13
판단 이유
- 보험가격위험액을 결정하는 기본위험계수는 보험보장별 보험사고 기초통계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값으로 임의적 조정이 불가하고
동 개념은 회사의 보험가격리스크 수준(발생손해액이 예정보험료를 초과할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
또한 현재 손보사의 RAAS 계량지료 _ 보험가격리스크비율 등급이 편중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등급구간 조정도 곤란함
관련 법령
5. 건전성>경영실태평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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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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