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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경영실태평가제도는 금융사 재무건전성 확보가 주목적이나 현행 보험리스크 평가기준상 적정 평가기준 달성을 위해서는 재무건전성 악화를 감수해야 하는 모순 발생
ㅇ특히 장기, 일반보험의 경우 기본위험 계수가 높아 기준 손해율을 달성하더라도 보험가격리스크 비율이 5등급(25%이상)으로 산출됨에 따라 손해율을 개선하더라도 보험가격리스크 비율 관리가 어려우며
ㅇ비율 관리를 위해 기본위험계수가 낮은 자동차보험 익스포져 비중을 증가시킬 경우 자동차보험의 높은 손해율로 인해 회사의 손익(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문제 발생 ※ 실제로’15.12월 기준 12개사의 보험가격리스크비율 평균은 18.4%(3등급)이나 종목별 평균은 일반 5등급, 장기 5등급, 자동차 2등급으로 분포됨에 따라 적정비율 유지를 위해서는 회사 손익에 부(-)의 효과가 있는 자동차보험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는 실정
□(건의사항) 손보업계 가격리스크비율 산출시 보종별 현황분포를 고려하여 등급 구간을 조정해 주시기 바람
ㅇ일반 및 장기 보종의 리스크비율 등급구간을 상향 조정 하거나,
ㅇ보종별 상관관계 또는 가중치 재검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14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6조 및 별표 13
판단 이유
- 보험가격위험액을 결정하는 기본위험계수는 보험보장별 보험사고 기초통계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값으로 임의적 조정이 불가하고
동 개념은 회사의 보험가격리스크 수준(발생손해액이 예정보험료를 초과할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
또한 현재 손보사의 RAAS 계량지료 _ 보험가격리스크비율 등급이 편중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등급구간 조정도 곤란함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7조의14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규정 제7-14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조의6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6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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